자원봉사자의 자세
자원봉사자의 자세
  • 도움뉴스 기자
  • 승인 2019.08.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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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金鎔泰(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봉사자)
사진 김용태 자원봉사자
사진 김용태 자원봉사자

 

.사회참여로 사회봉사가 기본

나이를 먹은 노인에서 벗어나 여가시간을 경험과 경륜으로 기여하고 나눔으로 사회봉사를 실현함으로서 어르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위한 복지국가의 차원에 기초하여 활동하는 것이다.

정치가는 정치를 통하여 기업가는 기업 활동으로 학자와 예술가는 학문과 예술을 통하여 국가 사회에 기여하는 것처럼 노년기에 은퇴와 더불어 의롭고 정의로운 기품을 유지해야 한다.

.기대와 자세

인간으로서의 기본 양식에 의거해서 최소한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심리적 보상심리(노년에 일을 하고 있다는 보람과 긍지)를 뛰어 넘는 행위는 적극삼가야 한다. 즉 무엇을 기대하기보다 바라거나 욕심을 낸다면 이는 기본자세에 반하고 무례함으로 배격되어야 한다.

둘째, 일체의 간여 또는 선을 넘나들면 안 된다.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분간하지 말고 방침에 따라야 한다. 이는 한계를 넘는 월권이다. 잘하고 못하고는 봉사자의 판단이 아니다. 손님으로서의 예우이상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일손을 돕는 입장에서 득이 안 되면 손을 떼어야 한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무엇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 인지해야 한다. 쓸데없이 나대거나 충동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자원봉사자의 사회적 필요성

자원봉사자는 복지국가의 태동에서부터 유래된 사회적 기능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근로자의 권리 못지않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봉사자를 수용하는 단체의 필요 이전에 명분을 살려 줄 여건을 조성함이 필요 하다. 다시 말하면 필요하면 쓰고 필요치 않으면 퇴출해도 되는 게 아니다. 봉사의 공간을 마련하는 게 사회적 민주질서에 부합하는 것이다.

.경영자의 관리지침에 건의

합리적이고 설립취지에 부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통로, 의견수렴 또는 소통(mutual understanding)이 있어야 한다. 일방적인 경영이 부당하거나 오류에 직면하면 그 마찰로 인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심지어는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정하기위한 절차가 요구되기도 한다. 부당한 요구를 수용만 해서도 안 되고 불필요한 마찰을 초래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노인복지관이란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의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하지만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명분이 선다는 경계심 또한 없지 않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노인에 의한 노인의 복지시설이란 설립취지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노인은 나만이 아니고 모든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여야 하기 때문에 인격과 품위가 있어야 하고 그런 분위기조성에 협력하는 한쪽 날개가 되자고 다짐을 하곤 한다. 상대방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면 나는 그 이상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당신 보다 내가 당신을 더욱 보살피고 있습니다.’라는 실감이 나도록 조심한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숙달이 되지 않으면 허례가 불쑥 튀어나올지도 모른다. 평소의 습관이나 행동에 경각심을 품는 이유다. ‘백세를 살아 보니란 책을 읽으며 많은 생각이 오갔다.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정신에서 온다.”는 말씀이 뇌리에 박힌다. 정신을 맑게 그리고 피해를 줄이고 없애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이 나를 내려놓기만 하지 말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연구하고 고민하자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참고는 하더라도 우격다짐은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입장에 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