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선관위,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56명에게 170여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

2019-02-27     송윤영

(대전=도움뉴스) 송윤영 ㅠ기자 =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고, 선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 등 2명을 대덕구선관위가 225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작년 9월 중순경 호별방문 등을 통해 조합원 56명에게 170여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해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58(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 등을 제공할 수 없다. 또한 제35(기부행위제한)와 제38(호별방문 등의 제한)에 따르면 후보자 등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대전선관위는 조합장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기부행위 등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품 관련 선거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치하고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신고 포상금이 최고 3억 원(기존 1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조합원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위반행위를 적극 신고(번 없이 1390)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