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인권의 주체로!
-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결과 발표
[도움뉴스 성낙원 기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김현철)은 2021년 연구과제로 수행한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책임: 김영지)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정부가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권 현황과 진전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과 인권증진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아동·청소년은 학업부담으로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권과 참여의 주체로서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었다. 2019년 제5․6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 공표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아동․청소년 삶 전반에서 누려야할 인권과제들을 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이행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유엔이 권고한 130여개의 아동․청소년 인권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2024년까지 그 결과를 담은 제7차 협약이행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부처별로 각 과제별 추진 성과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을 통해 미이행 과제의 이행 촉진이 필요하다. 국제협약 이행 및 평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무총리 산하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 재개와 적극적인 역할이 시급하다.
1991년 정부의 협약 비준 이후 아동권리협약은 30여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보편적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개선노력을 이끌어 내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아동․청소년이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이자 인권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연구보고서 원본(Full text) 공개 위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 → 자료 → 연구보고서
<주요결과>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여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 헌장 중에서)”
2022년 한국의 아동․청소년 삶의 현주소는?
수면부족과 자살 생각 이유로 학업문제·미래(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비율 차지
- 아동·청소년의 수면부족 이유, 자살 생각 이유 모두 학업문제가 높게 나타남. 학업 중단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25.3%였으며, 그 이유로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가 31.0%로 나타남.
아동·청소년 참여 필요성 인식은 높으나 학교 내 학생자치와 참여권 수준은 낮음.
- 아동·청소년의 사회참여 필요성 인식은 87.7%로 높으나, 학생회 독립성(45.0%) 보장과 학교운영위원회 참여(26.8%)는 부족함. 아동·청소년 참여권 실현의 가장 큰 방해요인은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30.7%)으로 나타남.
부모와 교사의 폭력, 방임, 가정 밖 및 노동현장 청소년 보호체계와 사회적 안전망 필요
- 부모와 교사로부터의 언어폭력/체벌 경험이 각각 30.6%/24.0%, 9.0%/3.1%였으며, 1주일에 한 번 이상 밤늦게까지 혼자 방치된 아동은 5.4%로 나타남.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 3.2% 중 지원기관 서비스 이용 경험은 6.1%에 불과하였으며, 아르바이트 시 청소년의 59.5%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함.
인권관련 협약과 인권기구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며 아동·청소년이 인지하는 인권교육 경험율도 48.0%로 낮은 편임.
-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국가인권위원회 등 아동․청소년 인권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협약과 인권침해 조사․구제 기능을 수행하는 인권기구에 대한 인지도는 20%대로 낮은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