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1945년 설립된 “舊해태제과인양”행세하나? 부정경쟁행위?
“외자유치 완료로 Clean Company로 재탄생”이란 말은 위조(僞造)된 허위사실
2001년 설립된 해태제과식품(회장 윤영달, 대표이사 신정훈)이 1945년 설립된 “舊해태제과인양”행사하는 게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자는 3.4 해태제과식품에 “舊해태제과인양 영업한 행위에 대한 의견(취재)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舊해태제과가 사용하던 홈페이지 도메인(www.ht.co.kr) 을 그대로 사용한 2001년 설립된 해태제과식품이, 1945년 설립된 해태제과의 연혁을 사용하는가 하면, 해태제과식품 윤영달회장은 인사말에서 “1945년 창립이래 국민과 더불어 우애를 다지며 성장해 온 80년 역사를 가진 舊해태제과”를 언급 해태제과식품이 舊해태제과인양 하고, 2001년 연혁에는 “외자유치 완료로 Clean Company로 재탄생”했다고 위조(僞造)된 허위사실을 적었다.
그러나 실제로 해태제과는 2001.8.29. 회사정리계획인가로 해태제과주식회사란 법인(상호)을 인수나 합병하지 않고 UBS컨소시엄에 “자산 및 부채 양수도”방식으로 매각됐고 해태제과식품에 P&A방식으로 넘겨 해태제과란 법인(상호)은 하이콘테크주식회사란 이름으로 바뀌었다.
기자는 회사정리를 하면서 법인(상호)을 매각하지 않고 회계상 회사의 구성요소인 “자산=자본+부채”에서 총괄매각이 아닌 개별적인 “자산 및 부채 양수도”방식으로 매각한 경우는 “舊해태제과가 처음”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당시 “2만여명에 달하는 舊해태제과주주들을 배려하지 않은 ‘IMF상태에서 헐값해외매각’한 나쁜 사례”로 판단한다.
왜 2001년 설립된 해태제과식품이 1945년 설립, 해방둥이 국민기업으로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舊해태제과인양”행세할까? 이유는 “수익사업을 하는 신설 영리법인으로서의 영업전략(?)이 아닐까”싶다. 전략을 떠나 “허위사실로 소비자인 국민을 기망(欺罔)한 사실”과 “고의(故意)”여부를 떠나 결과적으로 “舊해태제과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성원”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해태제과주식회사라는 법인(상호 : 자본)”은 매각하지 않고 자산 및 부채만을 “양수도”방식으로 매각(법원판결)함으로서 “(채권단들이 출자전환한)舊해태제과(하이콘테크)주식을 보유했다가 상장폐지로 휴지가 된 舊해태제과(하이콘테크)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법인 상호)의 소유(?)를 허락없이 임의로 가로챈 행위”다.
2001년 신설 설립된 귀 해태제과식품주식회사가 1945년 설립된 구 해태제과주식회사란 상호(商號)를 인수, 합병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호를 인수, 합병한 양 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 등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된 “부정경쟁행위”란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