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제보를 했나? 숨기는 게 장땡! “예방과 안전은 최고의 화두”
취재 보도를 막으려고(?), “제보자와 기자를 고소했다”는 느낌
황당(荒唐)한 일이 벌어졌다. “왜? 제보자와 기자를 ’협박공갈미수‘로 고소했을까?” 의아(疑訝)했는데 그 의문이 풀렸다. 제보자에게 “‘불난 영상을 줬나?’고 힐난(詰難 ?)하더라”는 말과 어제 고소장을 보고 “취재하는 게 싫어 못하게 하려는 뜻(?)”을 읽었다.
고소장을 확인한 바 “회사 직인을 필요로 하는 각서요구”란 말을 들어 있어 “협의과정”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서도 “벌금”등 하지도 않은 말로 협박을 받았다는 등 기자의 정당한 “취재 활동을 협박”이라고 하는 등 누구도 이해 안 되는 고소를 했다. “회사 직인을 필요로 하는 각서”협의과정에서 “인권센터에 100만원 후원금”이야기를 “빌미”삼아 “협박공갈미수”로 고소한 것은 “취재 보도를 막으려는(?)방패막이용”이라는 촉이 왔다.
피의자가 된 기자는 어제 세종 남부경찰서에서 "불법을 재발하지 않겠다"는 "각서(확인서)제출인을 맥서브 대표로 할 것이냐?“를 놓고 협의하던 중 대표가 아닌 P소장으로 낮춰(?)주겠으니 "인권센터에 후원 100만원을 하라고 한 게 협박공갈미수에 해당되는지가 관건같다”면서 ‘후원금’이야기는 첫째, 일방적이 아닌 둘 이상의 협의하에 이뤄지는 과정이란 점, 결론이 확정되지않아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낄 이유가 없다는 점, 협의에 이르게 된 이유인 "불법을 재발하지 않겠다"는 각서(확인서)요구가 불법이 아니란 점 등으로 “협박공갈미수죄가 안된다고 판단한다”고 진술했다. 가지고 가 제출한 2025.2.5. 맥서브에 보낸 “유감입니다”며 보낸 내용증명이 사실을 밝히는 증빙이 돼 주었다. 고소인은 상기 내용증명 존재에 대해 모르는 듯 고소장에 내용이 없다. “무고”로 고소할 위계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고소장에 쓰여진 “취재 나오는 것 자체를 운영법인에서 불편해 하기에”란 말이다. 이는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취재의 시작이라고 할 “1년 계약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2024.12.31.까지 그만둔다는 사직서를 받은 사실”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위법한 행위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밖으로 내보이고 싶지 않은 비밀(?)이 많아 언론에 노출되는 게 싫다”는 거다.
처음 하나야 내용증명이 있으니 법의 심판을 받도록 고발 등 하면 되지만 다른 하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취재 등으로 언론에 보도돼 “잘하는 것은 칭찬받고 못 하는 것은 지적돼 개선되는 게 원칙”이다. 특히 이번 구정(舊正) 경 발생한 “가설전선”화재사건은 요즘 각시도에서 "재난안전모니터"요원을 운용하는 등 국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건설현장화재”사건이다. 예방과 안전에 미흡했다면 취재로 지적돼 개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