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5보) 무리하게 기자를 고소한 이유가 취재를 막으려는 이유
허위사실을 공유하고는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허위사실로 고소”
요즘 세종에서는 기자들이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고 있다. 세종의 대표적인 언론(?)인 “이세종경제(www.e-sejong.co.kr)”는 “세종은 언론이 문제다”란 “기자들이 금품수수로 구속되는 등 사건”기획기사를 8보나 게재됐다. 기사는 “대전. 세종, 충남경찰청이 민생범죄차원에서 각종 기관 출입기자들의 이권 개입, 공갈협박, 금품수수행위 척결작업에 나섰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런 살얼음판(?)에 “세종은 취재처가 문제다”에 버금할 사건이 발생했다. S모기자가 “세종공동캠퍼스 위탁시설업체 P소장이 허위사실을 공유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허위사실로 협박 공갈 고소했다”면서 “P소장을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3.24 고소”한 것.
S기자는 “P소장이 지난 2월경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다수의 사람들과 공유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은 물론,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기자의 정당하고 합법한 취재를 막고자 허위사실로 고소장을 작성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지난 3.11경 피의자조사를 받았다”며 “정보공개를 통해 P소장의 고소장을 보고 난 후 제보자에게 ‘화재영상을 (기자에게) 주었나요?’라고 힐난(詰難)하더라는 제보를 받고 ‘왜 제보자와 기자를 함께 고소했 을까?’의아했는데 그 이유를 알았다”고 덧붙였다. 바로 “화재발생한 사실 등 숨길 게 많은 ‘세종공동캠퍼스’취재를 막으려고 (제보자와 기자를 함께 고소하는)무리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음을 강조했다.
한편, S기자는 고소장 접수하러간 김에 세종특별자치시청에 “구정(舊正)경 발생한 세종공동캠퍼스 가설배전선화재에 관한 정보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P소장이 고소장에 서술한 “취재 나오는 것 자체를 운영법인에서 불편해하기에”란 서술과 맞물려 “감출 게 무엇이 그리 많을까?”란 기자의 “왜?”가 부닥치고 있다. 향후 “세종공동캠퍼스가 세간의 화제꺼리가 돼 언론으로부터 조명받을 것”같은 느낌이다. 불법이 확인되면 고발전문기자가 고발한다. 감추고 싶은 “꺼리”제보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