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손해액 산정됐으면 손해책임도 결정해야?
“잣”이 열리는 잣나무를 식재? 실제는 “잣”이 안 열리는 스트로브잣나무 심어
개발제한구역이기에 유실수 식재를 못하는 지역에 “잣”이 열리는 잣나무를 식재한 책임과 실제는 “잣”이 안 열리는 스트로브 잣나무를 식재했다면, “잣”수확을 못하게 한 손해를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돼 세간(世間)의 관심이다.
헌법에 “공무원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리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돼 있어 김모씨의 국가배상신청이 주목받는 것.
기자는 2013년 경 대전광역시 서구청을 상대로 국가배상 신청한 이후, 소식이 끊겼던 김모씨로부터 연락이 와 그 후 사건 전말(顚末)을 들었다. 김모씨는 “당시 밤나무 식재를 못하게 함으로서 밤, 양봉 등 영농에 대한 수익창출을 못하게 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배상을 신청했으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실수식재가 불가한 지역’이기에 당초부터 손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말했다.
해서 이번에는 개발제한구역이기에 유실수 식재를 못하는 지역에 “잣”이 열리는 잣나무를 식재한 책임과 실제로는 “잣”이 안 열리는 스트로브 잣나무를 식재함으로 “잣”수확으로 인한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를 신청이유로 “다시 국가배상을 신청”했다는 것.
한편, 김모씨 소유의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산 40번지 임야(28,959m²)에 2003년경 산불이 발생했고, 2004년경 김모씨는 ‘유실수(밤나무)를 심어 향후 수익을 기대’했으나, 서구청에서는 김모씨의 의사에 반하여 “밤나무보다 수익이 더 좋은 잣나무를 심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잣이 안 열리는 스트로브잣나무를 식재하였다”는 게 사건의 요지다.
이런 사실은 “2004년 경제수조림사업 발주의뢰”공문 등 조림대장에 나타나 있는 사실로 다툼이 없다. 사실이 적시된 공문서류와 실제가 다르고 이 과정에 무엇이 잘못이든 김모씨가 관여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