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6보) 불(火)은 무섭다. 그래서 불씨와 예방이 중요!
화재발생신고를 하는 이유는 정확한 화재조사 후 경각(警覺)코자
불(火)은 무섭다. “2025년 3월 대한민국 전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은 역대 최악 최고면적 피해로 최악”이었다고 한다. 철저한 조사로 왜 발생했는지? 원인조사하여 경각(警覺)해야 한다. 처음은 미미했지만 나중은 엄청나다. 특히 불은 더욱 더 그렇다. “불씨(火源)가 될 것은 방지해 예방하는 게 최고”다. 그래서 아주 미미한 화재라도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원인을 찾아 예방 활동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지난 구정(舊正)경 세종공동캠퍼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날 기온이 낮고 바람이 안 불어 금방 진화됐기에 천만다행(千萬多幸)으로 주위 풀 등으로 번지지 않았다. 그러나 불씨(火源)가 야외 풀섭에 설치된 가설배전선으로 20여m 타들어 갔다는 점에서 예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해 철저한 화재조사로 경각해야만 하는 화재다. 그런데 이를 숨겼다.
아니 숨기고 은근슬쩍(“불이 날 수도 있죠?”라는 모 직원의 말은 경각의 필요함을 느끼게 했다)넘어가려다가 기자의 취재가 시작되자 “제보자와 기자를 고소”하는 등 화재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고 있다. 이는 제보자에게 “왜 화재난 것을 알려줬냐? 목적이 뭐냐?”고 힐난(詰難)했다는 말과 “취재 나오는 것 자체를 운영법인에서 불편해하기에”란 글 등으로 알 수 있다.
2022년경 이처럼 “화재사고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은폐(隱蔽)를 방지”하고자 소방기본법에 “화재발생신고의무”규정을 뒀다.
해서 기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지난 24일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7로3에 위치한 세종공동캠퍼스에서의 화재 발생 신고 여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119상황실에서 온 답변은 “신고접수 현황을 확인해 본 바 해당 건에 대한 화재 신고가 부존재(따라서 화재조사 결과도 부존재)”였다. 다음은 소방기본법 해당 규정이다.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①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20조(관계인의 소방활동 등) ②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