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7보) 쬐끔 드러난 구정(舊正)경 발생한 세종공동캠퍼스화재

“임시가설배전선”에 의해 발생한 “4시간 30분짜리 화재”를 “왜 쉬쉬”했을까?

2025-04-12     송인웅 기자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공익성, 통합성, 혁신성을 기치로 국가정책 및 국내 융·복합(IT·ET·BT)교육·연구를 견인하는 행복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모델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는 허울일 수있다. 행정도시복합도시건설청(약칭 행복청, 청장 김형렬)효율적인 운영 및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미래형 K-Campus 구축이라며 건설 중인 세종공동캠파스에 빨간 불이 켜진 것.

 

구축하면 뭐하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화재 발생사실도 모르고, 기자가 질의해도 무대책이다.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지난 구정(舊正)건설사의 임시가설배전선에 화재가 발생했다. 처음 연기가 나기 시작한 때부터 진화까지 “4시간 30분짜리 화재. 그런데 대부분의 세종시민, 국민들은 화재발생사실조차 모른다.

 

쉬쉬하며 숨기고 있는지는 법 판단으로 넘어간 상태다. S모기자의 세종공동캠퍼스 관리 운영관련 취재에 제보자와 S기자를 공갈미수로 고소해 약식기소됐으나, S기자는 정식재판으로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한다. 당연히 기자는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대응했다.

 

S기자는 발생지역이 다수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익시설인 캠퍼스고 건설현장화재란 점이 또 예방이 중요해 불씨(火源)등을 밝히는 것은 기자의 당연한 의무다.”면서 이를 막고 방해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히고 있다.

 

법적인 다툼 과정에서 세종공동캠퍼스 시설관리 관계자가 밝힌 구정(舊正)경 발생한 화재는 새벽 01(시부터)부터 연기가 나 115분경 화재발생(했고) 130분경 큰 화재발생, 이후 0530분에 소화하였고 비가 와 큰 화재 발생이 안 된 화재. 무려 연기가 난 1시부터 소화된 530분까지 “4시간30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됐다. 관계자의 말마따나 비가 와서 망정이지 날이 건조하고 바람이 불었다면 엄청난 화재로 번질 수 있었던 화재로 불씨(火源)D건설사 임시가설전기.

 

기자는 “D건설 가설건축물로 이어진 가설배전선이 20M 타 들어가는 영상을 제보받았다. 따라서 불씨(火源)가 언제부터 존재했나? 가설건축물 허가는 정당했고 당시 전기안전법에 의한 허가는 있었나? 임시가설전기를 누가 시설했고 허가받았나? 불법은 없었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시돤 바와 같이 누구의 책임인가? 등이 밝혀져 반면교사로 삼는 경각이 이뤄져야한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밝힐 화재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런 중차대한 화재발생사실을 쉬쉬했다. 외부로 발설돼 기사화될까 두려워했다. 기자는 세종공동캠퍼스를 관할구역으로 가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런 내용 등에 대해 취재(의견)요청해 놓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