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보통교부세 5,500억 감소 우려… 허태정, 지방재정 자율성 보장 제도개선 촉구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 보완과 자율재원 확대 필요성 강조 대전시, 지방미래성장지원금 10조 원 확대·국비 100% 지원 등 당정협의서 건의

2026-09-29     송윤영

(대전=도움뉴스) 송윤영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를 보완하고 지방의 자율적 재정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와 여당에 건의했다.
이날 협의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전국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과 지방교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을 논의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2027년 지방교부세는 기존 방식보다 전국적으로 약 30조 5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는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약 5,5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허 시장은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용도가 지정된 사업비로 단순 보전할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자율재원 성격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현행 3조 5천억 원에서 10조 원 규모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대전시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이 10조 원으로 확대되고 현행 보통교부세 배분방식을 적용할 경우 대전시 배분액은 약 644억 원에서 1,840억 원으로 1,196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회계연도 중 발생하는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 전입재원에서 제외해 지방교부세 재원을 보전하고, 미래대응기금 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대상 사업은 국비 100% 지원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경기 둔화 등으로 지방세입이 감소할 경우 정부 재량이 아닌 법률에 근거한 지방교부세 지원 기준을 마련해 미래대응기금의 재정안정화 기능이 지방정부에도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태정 시장은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방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며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교부세 감소에 상응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앞으로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과 2027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과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가며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붙임]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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