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0~11월 온통대전 기본 10%에 추가 혜택… 최대 15% 캐시백 지원

- 기본 10% 제공 유지, 복지대상자·전통시장·청년소상공인 3% 및 착한가격업소 5% 추가 - 시민 혼선 방지… 추가 캐시백은 중복 적용 안 되며 대상별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전시 “한정된 재원으로 복지 혜택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집중할 것”

2026-09-30     하을호 기자

대전시가 오는 10월과 11월 두 달간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캐시백 제도를 개편해 운영한다. 전 시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본 혜택을 유지하면서 취약계층과 골목상권에 혜택을 집중하는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된다.

대전시는 10월과 11월 모든 시민에게 온통대전 기본 10% 캐시백 혜택을 지속해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대상자,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이용자, 청년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자에게는 3%의 추가 캐시백이 적용되어 총 13%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착한가격업소에서 결제할 경우 5%가 추가되어 최대 15%의 캐시백이 지급된다.

대상별 맞춤형 추가 혜택 세부 내용

복지대상자 (총 13% 캐시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이다. 기존 등록자 약 9,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대상자는 온통대전 앱·홈페이지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총 13% 캐시백): 자치구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확정된 7,077개소의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내 온통대전 가맹점에서 결제 시 적용된다. 누락된 점포는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소상공인 가맹점 (총 13% 캐시백): 신청일 기준 대표자가 만 19~39세이고 개업 1년 이내인 청년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 시 적용되며, 지원 대상 등록일로부터 1년간 혜택이 이어진다.

착한가격업소 (최대 15% 캐시백):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다만, 여러 추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추가캐시백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결제 건별 적용 기준에 따라 3% 또는 5% 중 하나만 추가되므로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9월 15% 일괄 지급에서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

앞서 대전시는 9월 한 달간 전 시민에게 15%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그 결과 온통대전 이용자가 1만 9,000여 명 증가하고 가맹점이 430개소 늘어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10월부터는 전 시민 기본 10%를 기준으로 하되, 추가 지원 대상에 한해 3~5%를 더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일반 시민은 10%의 캐시백을 받게 되며, 복지대상자 및 전통시장·청년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자는 13%, 착한가격업소 이용자는 최대 15%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9월에는 전 시민에게 15% 캐시백을 지원해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면, 10월부터는 기본 혜택을 유지하면서 복지대상자와 지역상권에 추가 혜택을 집중하는 방식”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추가캐시백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온통대전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