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본격화… "행정·재정 권한 확보해 충청 메가시티 도약"
- 서울 켄싱턴호텔서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 업무협약 체결… 특별법 제정 공동 촉구 -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국고 보조율 상향·인허가 의제 등 강력한 특례 담아 - 허태정 대전시장 "실질적 권한 갖춘 강력한 실행력으로 세계와 경쟁할 것"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 실질적인 초광역 행정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대전시는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충청권 4개 지방정부와 함께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해 박수현 충남도지사, 조상호 세종시장, 신용한 충북도지사,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 등 충청권 수장들이 뜻을 모았다.
현재 충청광역연합이 검토 중인 특별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초광역 사업 국가 재정 지원 및 국고 보조율 상향 △광역 사업 직접 시행과 인허가 일괄 의제 △첨단산업 공동 육성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연합장의 국무회의 배석 등 파격적인 특례 조항들이 담겼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충청권의 공동 번영과 균형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정·재정적 권한의 제도적 보장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번 연대를 결성했다.
협약에 따라 4개 시도는 특별법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국회와 중앙정부를 향해 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에 나선다. 아울러 관련 토론회와 간담회를 공동 개최하는 한편,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소통 활동도 함께 펼치기로 했다.
이어진 정책토론회에는 충청권 시도지사를 비롯해 김경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중앙부처 관계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은 정부의 초광역특별협약·초광역특별계정 일정에 맞춘 주체 정립을 제안했고,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무 확정-권한 부여-재원 보장-책임 확보'의 4단계 특별법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국가 권한의 포괄적 이양과 재원 직접 교부, 주민 체감형 보건·의료 사무 확대 등 입법 과제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그동안 초광역 협력의 기틀을 다져왔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행정·재정적 권한을 확보해 강력한 실행력을 갖춰야 할 때"라며, "형식적인 협력 기구에 머물지 않고 충청권의 핵심 공동사업과 미래 산업 육성을 실질적으로 견인해 세계와 경쟁하는 '충청 메가시티'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