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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급금 알아보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icon 이상용
icon 2023-02-06 21:44:11  |  icon 조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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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급금 알아보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사전 공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방문하지 않은 환급금은 홈택스, 민원24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경우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자동차 환급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국세청은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46만명에게 개별 통보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차 소유주에게 유류세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의무보험인 자동차 환급금은 가입 기간 내에 자동차를 폐기하면 남은 계약기간 동안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고 차량이 폐쇄된 경우에는 기본 환급액보다 적거나 아예 환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은 미래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상품으로, 사고로 인해 보험을 담보로 처리한 경우 보험회사는 남은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충북 청주는 올해 3월 초 자동차 환급금에 가입하기 위해 연간 보험료 136만 원을 냈다. 이달 중순에 버려야 할 후방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은 인신 보험과 재산보험으로 커버되었습니다. 자동차가 방치돼 자동차 환급금 조회가 필요하지 않게 되어 새 차를 사고 싶지 않아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이미 낸 보험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보험사에 요구했다. 예상한 자동차 환급금은 하루 85만원 정도였다. 하지만 보험사는 김 씨에게 환급금으로 3만6900원만 지급됐으며 경위에 따라 내년부터 3년간 할증료가 추가될 것이라고 알렸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란 다른 차량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인수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규제상 환급액이 적고 다른 차량으로 계약 승계가 불가능하다"며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경위에 따라 3년 보험료가 있는데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환급하면 2중 과태료를 낸다"며 "보험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맞는지 다시 묻고 싶다"고 말했다. 회사는 합리적이다.
2023-02-06 21: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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