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인가 도장 찍는 순간 내 집은 넘어간다.
관리처분인가 도장 찍는 순간 내 집은 넘어간다.
  • 송인웅
  • 승인 2019.03.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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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B구역 관리처분 계획수립(안)승인 등 19개 안건 의결
선화B구역 정기총회 장면
선화B구역 정기총회 장면

지난 23(토요일)대전 중구 선화B구역 정기(관리처분 계획수립)총회가 종료됐다. 이날 현금청산대상자들과의 소란이 있었지만 관리처분 계획수립()승인19개 안건이 의결됐다. “재개발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측의 관리처분인가 도장 찍는 순간 내 집은 넘어간다.”는 관리처분계획안이 조합원총회에서 승인 된 것.

 

149명의 조합원 중 서면결의 28명 포함 119명의 성원으로 19개 안건이 일괄 상정돼 전부가 의결됐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이날 총회의결은 무효다라는 주장이 나왔다.

 

비대위관계자는 투표용지에 적힌 발급번호가 조합원 각각을 구분하는 표시로 누가 반대하고 찬성했는지를 알 수 있어 투표원칙인 비밀투표가 되지 않아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발급번호는 투표지 일련번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19개 일괄 상정한 안건 중에는 현금청산자(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자격이 없는 분)관련 안건이 있어 이들을 제외하고 행한 의결은 무효다라는 주장에 대해 조합관계자는 그런 안건이 없다고 말했다.

투표용지를 캡쳐했다.
투표용지를 캡쳐했다.

그러나 모 아무개 재개발전문가는 1호 안건인 조합정관 변경()”이나 13호 안건인 현금청산자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선정 승인의 건등은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줬다.

 

조합정관의 경우 처음에 선화B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들의 의결에 의해 제정된 만큼 변경도 선화B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들이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현금청산자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선정도 현금청산자들이 선정해야한다는 것. ‘비대위측은 의결된 19개 안건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편 재건축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다(대법원 2010819일 선고 200981203 판결)”는 판례를 소개한다. 당일에 나는 토지 등 소유자인데 왜 조합원이 아니고 발언권이 없나?”란 회의참석자가 있어서다.

선화B구역재개발을 반대하는 비대위측이 부쳐놓은 프랜카드
선화B구역재개발을 반대하는 비대위측이 부쳐놓은 프랜카드

현금청산대상자는 조합에 대해 조합원의 가장 주된 권리인 분양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에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도 면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입의 주 된 목적을 상실해 이미 조합의 업무에 관심이 없는 현금청산을 통해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 향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의결함에 있어 현금청산대상자를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그리고 이 때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은 "재건축사업에서 현금청산관계가 성립돼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이자 현금청산에 따른 토지 등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과 마찬가지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현금청산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의사정족수에도 제외되고, 관리처분계획 등 조합의 행위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다투는 소를 제기하더라도 원고적격이 없어 각하되게 된다. 또한 대법원은 분양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조합원인 것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것이 아니라 현금청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판례해석은 독자들 몫이다. 이런 판례를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선화B구역의 재개발 재건축이 빨라지고 늦어질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