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농협 조합장 및 후보자 고발
충남선관위, ○○농협 조합장 및 후보자 고발
  • 송윤영
  • 승인 2019.03.0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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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600여만 원 상당의 물품, 현금 25만원 제공 혐의

(대전=도움뉴스) 송윤영 기자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아산시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A를 2월 21일, 같은 농협 현직 조합장 B를 2월 28일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대전지방검찰청 관할 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는 올해 1월 말 모 단체의 행사에 참석해 찬조금 5만원을 제공하고,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병문안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B는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 없이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조합의 경비로 임원 등에게 총 3회에 걸쳐 600여만원 상당의 의류 및 상품권을 지급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 막바지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3억원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법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 없이 1390)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