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병무청,아름다운 3형제를 만나다!
대전병무청,아름다운 3형제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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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2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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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시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아름다운 3형제를 만나다.(선상훈/선유석/선재석)

30일 오후 대전병무청에는 홍콩영주권자인 3형제가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러와 화제다.

 

사진 자랑스런 3형제
사진 자랑스런 3형제

 

기자가 만난 3형제는 자랑스러웠다. 영주권을 소유하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지만,오늘 3형제는 검사를 받고 현역입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검사장에는 선상훈(형)과 두동생(쌍둥이 형제) 유석,재석이 주민등록증 없이 여권을 들고 당당하게 검사장에 오는 모습을 보고 기념촬영을 했다.

 

외국 영주권을 가졌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재외국민으로 재외동포로 취급한다.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하면서 출생한 경우, 복수국적자인 대한민국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국적 포기를 할 수 있다. 이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엔 38세 이후에나 재외동포체류자격이 부여다. 만약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외 영주권자의 병역의무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종종 병역기피를 할 목적으로 여러가지 사유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때에,자랑스럽게 현역 입대를 자원한  이들 3형제의 앞날에 무한한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