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권의 4대 영역(?)”
“청소년 인권의 4대 영역(?)”
  • 송인웅
  • 승인 2019.01.16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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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발달권의 주요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요즘 "다음"에 뜨는 청소년지도사 광고이미지를 캡쳐했다.
요즘 "다음"에 뜨는 청소년지도사 광고이미지를 캡쳐했다.

청소년 지도사란 직종의 직업이 있고 그런 자격증이 있다. 새로운 직업군이다. 한창 다음(www.daum.net)에서 광고 중이다. “2019년에 도전하여 취득하라?”는 식의 광고다.

 

검색해 보니 청소년지도사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상담시설, 청소년보호시설 등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청소년의 잠재능력과 학업성취향상, 일반 및 요보호청소년의 사회적응능력 강화를 위한 각종 수련활동, 문화 및 교류활동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 지도 및 교육을 한다.”고 정의돼 있다.

 

독자들은 왜 느닷없이 청소년 지도사를 언급하나?”싶을 것이다. 기자를 어제 한 분이 찾아왔다. “며칠 전부터 만나기를 기다렸다고 한다. 기자가 대전 중구지역에서 중구지역인권센터를 이미 3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다 보니 지역사람으로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찾아왔단다.

 

그분은 청년 지도사 1급 시험을 응시했다고 했다. 그런데 거기 청소년 인권과 참여란 객관식문제 15번에 청소년인권의 4대 영역 중에서 청소년발달권의 주요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는 것.

 

자신은 3기회균등의 권리를 정답으로 적었는데 자격증 시행자인 한국 산업인력공단의 정답이 2종교자유의 권리라고 한다.”면서 왜 자신이 택한 답이 정답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그분은 행정소송으로 진부(眞否) 가리겠다.”전문가소견을 써 달라고 했다.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인권전문가인 오노균 박사의 견해를 구했을 터다.

 

그러나 워낙 급하게 서두르신다. 기자한테 자신을 소개한 바는 전직 대학교수. 해서 어쩔 수없이 아래와 같이 작성해 드렸다. 결론은 독자님들의 몫으로 남긴다.

 

- 아 래 -

 

문의하신 청소년인권의 4대 영역 중에서 청소년발달권의 주요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이란 문제에서 1. 여가활동의 권리는 여가를 누릴 권리에 해당되고 2. 종교 자유의 권리는 종교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해당되고 3. 기회균등의 권리는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에 일견 해당되는 권리이고 4. 취업준비의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는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에 해당되는 권리이고 5. 건강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인권의 4대 영역이라고 굳지 적시돼 표시되지 않은 이상 청소년발달권의 주요내용이 이것은 해당되고 이것은 안 되고하는 식으로 정의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인권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란 점에서 폭 넓게 인정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