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원님들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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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움뉴스 기자
  • 승인 2019.10.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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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용복 극작가
사진 김용복 극작가

 

저는 지난 10월 5일 대전뉴스의 〈'있는 돈도 쓰지 말라'는 중구의회〉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고 제가 필자로 있는 세종TV에 아래와 같은 글을 써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중구가 왜 낙후를 못 면하는가?

중구가 낙후를 면하지 못하는 이유가 확실히 밝혀졌다. 이런 분들이 의원이랍시고 버티고 앉아 세비를 축내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에 사는 필자로서도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이런 분들이 의원이랍시고 국가 녹을 받아먹으며 행사장마다 찾아가 명함이나 돌리고 있으니 어찌 개탄스럽지 않으랴.

보자, 이들이 행하고 있는 짓거리를.

2019.10.04.일 대전뉴스에 의하면 〈'있는 돈도 쓰지 말라'는 중구의회〉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민주당 소속의 윤원옥 의원은 중구청에서 은행에 예치중인 재정안정화 기금 90억 9천만 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으나 다수 의원에 의해 부결됐다.”고 했다.

무슨 말인가?

 윤원옥 의원이 발의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수정 개정안'을 찬성 2명, 반대 8명으로 부결시켰다는 것이다.〉

 

 그 후 3일이 지났는데 이 기사를 본 김연수 의원님께서 저에게 해명하는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김연수의원입니다.

금번 우리 의회에서 처리한 조례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 하겠습니다.

행정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대전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개정에 대하여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는 여러 목적의 기금이 9개가 있고 적립액은 총200억 정도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은 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동사무소 등 건립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중구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우리 의회는 기금의 용도 중 대규모사업을 하는 경우를 삭제한 것인데 애당초 행안부의 조례제정 권고안을 살펴보면 중구가 제정하고 있던 대규모 사업을 하는 경우는 눈을 씻고 봐도 없다는 것이고 최초에 잘못 제정된 조항을 삭제하여 바로 잡은 것입니다.

  따라서 행안부의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개정한 것입니다.

이해가 부족하시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연수올림〉

 

 그리고 2016년 11월 7일에 행정 안정부(당시에는 행정자치부였음)고시한 보도 자료를 첨부해서 보내 주셨습니다.

  저는 보내주신 보도 자료를 받고 중구청을 방문해 중구청의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받아 집으로 돌아와 살펴본 뒤 행정안정부로 전화를(02-2100-3503, 2500-3517) 걸었습니다.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중에 걸려 연결이 안 되더군요. 그래서 안내에게 요청하여 다시 연결된 번호가 02- 205-3711번이었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행안부의 담당자는 서울에서 행안부와 대전 중구의 조례안을 펼쳐놓고 문제가 되는 ‘대규모사업을 하는 경우’ 의 조항에 대해 깊이 논의 하였습니다. ‘대규모 사업’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인 단어라는 것을 누구나 아시겠지요. 추상적인 어휘는 일정하게 정해놓은 잣대가 없음으로 해석하는 자에 따라 견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행안부의 관계자는 대구광역시 중구의 예를 권해주더군요. 대구 중구청에서도 조례안을 “구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안일 때는 재정 안정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처럼 대전 중구의회 윤원옥 의원께서도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표 발의했더군요.

 

 백제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1, 윤원옥 의원은 “조례의 근본 목적은 재정적 여유가 있는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목적으로 상위법인「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설치 및 운용을 하고 있다.

2, 행정안전부에서도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조례로 선택 가능하도록 2016년 말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및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

3, 경기 불확실성 대비 여유자금을 비축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재정안정화기금이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4,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54개 단체가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이중 85%인 46개 지자체에서‘대규모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기금의 용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5,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20개 지자체에서도 모두‘대규모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기금의 용도로 명시하고 있다.

6, 재정안정화기금 기존 조례 제3조에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7, 집행기관에서 대규모사업을 추진하고자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 시에도 의회에서는 통제와 견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

8, 마지막으로 “기존 조례 제3조제1항제4호(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삭제하기 보다는 ‘현안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수정하여, 2021년 말까지 존속기간인 90억여 원의 재정안정화기금이 중구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제안설명을 마쳤다.〉고 보도하고 있다. 출처 : 백제뉴스(http://www.ebaekje.co.kr)

 

 이 기사에 보도된 내용처럼 윤원옥의원께서는 중구의 발전과 중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옳은 발의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쓰기 위해 태평1동과 태평 2동, 석교동을 직접 방문하여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태평1동 주민센터는 무너지는 위험을 막기 위해 다섯 개의 쇠기둥으로 받쳤고, 전용 주차장이 없어 일을 보러 오는 주민들은 길가에 차를 받쳤다가 딱지를 떼는 사람도 있다는 군요. 역시 태평 2동도 주차장이 없어 삼부 아파트 주차장을 함께 쓰고 있다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고객들이 얼마나 될까요?

  김연수의원님을 비롯해 중구의회 의원님들. 긍정적인 생각으로 중구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다섯 개 구 가운데 오직 중구의회 의원들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반대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중구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중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들인데다가 나아가서는 생명의 안전과 관계되는 일들입니다.

  특히 김연수 의원님은 나라의 동량으로 일 하실 재목이십니다. 저도 한국당 대전시당 박성효 본부 언론특보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당이 왜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가를 깊이 헤아리셔서 협조해야 할 일은 과감히 앞장서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민의 생명과 관계되는 일을 반대하시다니요. 가 보세요 쇠기둥으로 받치고 땜질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