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친부 세자매 성학대 관련 아동인권 차원의「엄정하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60대 친부 세자매 성학대 관련 아동인권 차원의「엄정하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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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1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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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4일(월요일) 10:00 세종시청에서 ‘60대 친부의 세자매 아동 성학대’와 관련하여 원의 입장 등을 김경은변호사를 통해 알리고자 한다.

원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 의거 아동신체이상 발견 즉시 매뉴얼을 준수하며 절차에 따라 신고하였다.

☞특례법 제10조 :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6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 지 아니한 사람) 또한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아동인권보호 매뉴얼」 및 「원 아동 및 직원의 학대·인권침해 예방대응 규정 매뉴얼」예 의거 초기 의심사례를 발견하고 전문성과 라포가 형성된 상담을 통해 확인 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충남도경)에 신고하였고, 이후 지금까지 아동들의 심리안정을 위하여 외부기관의 전문심리상담 치료를 받고 있어 현재는 아동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경찰 등 관련기관은 아동의 의사를 우선 존중하고 아동의 인권보호와 아동의 입장에서 사건의 진실과 실체적 규명을 위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하며,수사가 미진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본 사건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아동들의 친족 간의 성범죄 사건이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는 일은 아동인권을 위해 삼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우리 원은 아동들의 자립을 위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