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장부정선거,법의 심판대에 오르다
국기원장부정선거,법의 심판대에 오르다
  • 도움뉴스 기자
  • 승인 2019.11.0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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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오후 3시 40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심리

 

■ 국기원 소식! 적폐청산 되는 날 입니다.

오늘은 국기원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선거에서 그것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공정하게 집행하려한 선거에서 국기원 사무국이 정관과 원장선거관리규정 등을 넘어선 약정이 발단이 되어 안타깝게도 선거가 무효라며 소송(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제기되어 법의 판단을 받는 날 입니다.

이제 국기원은 높은 도덕성과 아울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태권도인들이 과거처럼 마냥 수긍하고 넘어 기는것이 아님을 이번 기회를 통해 국기원 이사님들이 깊히 통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581호 법정 오후 3:40 ※※

 

그리고 국기원 이사장 후보자님들 아무리 이사장 자리가 욕심이 나더라도 추악하게 미래의 자리를 가지고 흥정, 매수 하지 마시고 자신들이 살아온 그동안의 태권도에 대한 공헌도 등으로 정당하게 평가받으십시오. (비밀은 없습니다 )

* 비리없는 태권도!

* 정의로운 태권도!

* 공정한 태권도!

2019. 11. 6. 태권도바로세우기 사범회 회장 김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