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다는 의무가 우선순위다
인권보다는 의무가 우선순위다
  • 도움뉴스 기자
  • 승인 2019.12.0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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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용복 극작가
사진 김용복 극작가 

 

지휘관은 자기 부하들에게 죽을 곳을 알면서도 가도록 명령해야 하는 것이다. 지휘관은 그런 곳으로 부하를 보내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겠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헤서는 피할 수 없는 게 이런 때의 명령인 것이다.

  6.25 전쟁을 보지 못했는가? 옹진반도에서도 1대대, 2대대가 철수하도록 3대대와 본부대는 마지막까지 분전하면서 다른 대대가 탈출할 시간을 벌어주지 않았던가? 또 다른 많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명령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하들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그것이 군 인권을 지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생명을 지키는 것이며, 개인의 재산은 물론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국토를 지키는 것이다.

  이상은 군대도 갔다오지 않은 40대 초반의 임태훈의 헛소문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한 박찬주 육군 대장이 한 말이다. 임태훈은 자신이 세운 좌파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를 세워 자신이 소장을 맡고 있는 자이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찬주 육군대장의 혐의가 나오지 않자 군검찰로 하여금 박찬주 육군대장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별건으로 박대장을 기소하였는데 박대장이 제2작전사령관 시절 인사 청탁한 것을 들춰냈던 것이다. 그가 인사청탁한 것은 어느 중령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절박한 내용의 고충을 전달 받았기 때문이다.

 

“부친이 6.25 참전용사로 한쪽 폐가 없으신데 나머지 한쪽 폐마저 폐렴에 걸려 누우셨고 간호하시던 어머니마저 고관절 골절로 쓰러지시는 바람에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전역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저의 고향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전역하지 않고 부모를 봉양할 수 있겠다”는 내용이었다.

 

  임태훈을 비롯한 군 인권법을 부르짖는 무리들이여, 이런 경우 당신들 같으면 어찌 처리 할 것인가?

 박찬주 대장이 부하의 편의를 봐주도록 선처를 구한 것을 위법으로 판결한 법관들은 군대 내의 합리적 지휘를 모르는 대법관들인지, 아니면 군대를 망치기 위한 주사파 법관들의 장난인지 모르겠으나 식견 있는 사람들의 잣대로 재어본다면 가장 한심한 판결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두고 보라, 이 판결은 조만간 세계의 군 지휘화와 관련해서 잘못된 판결로 교범에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판결한 대법관 이름도 영원히 세계 군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나라의 법질서가 이처럼 상식을 뛰어 넘고 있음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라고.

“문대통령과 80년대 운동권 출신이 똘똘 뭉쳐 외부를 향해 배타적인 장막을 치고 행정부를 완전 장악 하였으며, 좌파단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을 대법원장에 임명 하면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이미선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 강행하면서 헌법재판소도 접수, 사법 독재의 퍼즐을 완성하였다.”고.

  보라, 지금 좌파정권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일에 위선(僞善)을 덧칠하여 그것이 마치 상식인 것처럼 포장하여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좌파정권이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원칙이 반칙으로 변하고 편견과 아집이 확증편향(確證偏向)으로 고착되어 혼란에 혼란이 거듭 되고 있지 않은가?

  문재인 정권은 이런 증상이 유독 심한 정권이다. 정권이 바뀌면 자신들의 행위가 적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적폐라는 말을 전매특허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두고 보라,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는 임태훈의 사설 군인권센터도 좌파 정권의 궤멸과 함께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박찬주 육군대장이 말했다.

“임태훈이를 삼청교육대 보내야 한다는 발언은 ‘분노의 표현’이기에…사과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