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먼저다,계속되고 있는 인권유린 현장을 고발한다
사람이먼저다,계속되고 있는 인권유린 현장을 고발한다
  • 도움뉴스 기자
  • 승인 2019.12.22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BG임동표 회장,1심 구속 기간만료에도 불법구금 계속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MBG 회장과 임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MBG 주주들이 회장과 임원진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6일 오전부터 대전지방법원과 대전지검 등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임동표 회장과 임직원들의 석방과 재산 반환을 요구했다.

이들은 “자본시장법 등으로 구속상태에서 재판 중인 엠비지 그룹 임동표 회장에 대한 현 재판부의 구속재판은 대법원 판례가 고려되지 않은 무리한 재판”이라며 “검찰과 현 재판부가 다단계 위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시켜 구속 연장상태에서 재판을 강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은 1000억 원이 피해 금액이라고 말했음에도 주식 거래 내역을 특정하지도 못하는 등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지 못함에도 피고인들의 재산을 압류했다”며 “피고인 12인을 구속한 직후 추징보전명령으로 회사를 도산하고 임직원은 실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최초 공소장에도 없는 방문판매위반법(다단계)으로 추가 영장을 발부해 불법감금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주지 않고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고 했다.

 

 

▶ 인터뷰 : 대형 로펌변호사의 의견

이 사건에서 더욱 중요한 치명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임동표 회장을 제외한 다른 17명 피고인들의 변호인들 모두가 3만 페이지 이상의 이사건 수사기록을 제대로 검토도 아니하고 재판 시작 당시부터 지금까지 검사 제출 증거 거의 전부를 유죄인정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만연히 동의, 최소한의 피고인 보호의무 조차 위반하여 피고인들 12인을 불법감금하고 (주)엠비지 재산을 모조리 압류, 경매가 되게하여 엠비지와 4,000 명 이상의 주주들 모두를 망하게한 검사의 범죄입증을 도와주는 심각한 변호사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TV조선 탐사보도7 등 언론,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등 경찰, 대전지방검찰청 등 검찰, 대전지방법원 등 법원, 법무부 감찰관실,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대한민국 언론과 사법시스템이 엠비지 사건에서는 단한가지도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시민들 조차도 무법천지를 방치하면, 언젠가는 또 다시 이런 만행이 대전에서 다시 벌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