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공무원의 직권남용에 대해 고발한다
세종시,공무원의 직권남용에 대해 고발한다
  • 도움뉴스 기자
  • 승인 2020.02.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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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 교동 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민원에 대하여

 

 기자는 최근 주택사업인허가 관련한 공무원 직권남용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공무원의 불법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내용인즉 기존 주택조합과 전혀 무관한 사람과 회의를 통해 이미 인가난 주택사업을 방해하여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얘기다.

세종시 감사관실에서는 즉각적인 조사를 통하여 민원인들에게 통보해야 할것이다.

 

▶ 주택사업 인허가 관련 민원사항

 

2019년 12월 주택과 인허가담당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대하여 

 

저희 조합원 모두는 불철주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다름 아니오라

 

1. 발신인은 연기군수로부터 2006년 1월 27일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교리         26-6번지 외 2필지에 대하여 인가번호 2006-1로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입증자료 1 - 재건축사업 시행 인가서)

 

2. 동 사업지에 대하여 2007년 3월 ‘재건축사업 변경 인가서’를 받았습니다.

  (입증자료 2 - 재건축사업 변경 인가서)

 

3. 동 사업지에 대하여 2016년 4월 25일 ‘조치원 교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사업성 검토서’를 귀청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입증자료 3 - 조치원 교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사업성 검토서)

 

4. 지난 2019년 12월 31일 11시경 귀청의 주택과 주택인허가 담당 이영호 외 1인    이 ‘조치원 교동 주택조합’의 조합장인 이진규는 불참한 가운데, 아무런 법적권한이 없는 일부조합원인(이사 문정순, 전 이사 고중근, 전 감사 고희숙, 조합원 2명)    과 함께 조치원 교동 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조치원 교동 주택조합’의 이익을 반하는 행위로서 이영호 외 1인의 공무원이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와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및 제313조(신용훼손)과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직권을 남용한 행위임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이 사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과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귀청의 주택과 주택인허가 담당 이영호 외 1인은 무슨 권한과 근거로 ‘조치원 교동 주택조합’의 대표인 이진규의 동의나 양해없이 현임도 아닌 전 이사 고중근와 전 감사 고희숙과 함께  ‘조치원 교동 주택조합’에 관한 회의를 했나요?

 

둘째 이날 회의의 내용과 결과는 무엇인가요?

 

셋째  ‘조치원 교동 주택조합’에 관한 회의에서 주택조합장인 이진규를 배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넷째 이것은 이미 ‘조치원 교동 주택조합’이라는 정식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조합원을 현혹한 것은 이 조합을 배제하며 와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사실인가요?

 

다섯째 당시 회의를 주도한 귀청의 주택과 주택인허가 담당 이영호 외 1인은 “조합아파트 인근 토지를 시에서 구입하여 50층 아파트를 건축하겠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어떤 근거로 한 말인지 이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본 건 사업은 기 투입된 자금이 약90억원이며, 추후 실 투입금이 약177억 1천 4백만원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귀청의 주택과 주택인허가 담당 이영호 외 1인의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와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및 제313조(신용훼손)과 제314조(업무방해) 등의 행위로 ‘조치원 교동 주택조합’에 끼친 손실에 대해서는 귀청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일곱째 2019년 12월 31일 11시경에 귀청의 주택과 주택인허가 담당 이영호 외 1인의 직무행위가 ‘조치원 교동 주택조합’에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와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및 제313조(신용훼손)과 제314조(업무방해) 등의 피해에 대해서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혹 추후에는 이들의 직무에 관련된 징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지를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종시에서는 이와같은 사실에 대하여 엄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실을 발표하고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