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서] 국기원장직무정지,권순일 중앙선관위 위원장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긴급성명서] 국기원장직무정지,권순일 중앙선관위 위원장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 도움뉴스 기자
  • 승인 2020.02.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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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열 국기원 원장 직무집행정지
2월 26일(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나) 받아들여-

 

사진 최영열 국기원장
사진 최영열 국기원장

 

 서울중앙지법은 국기원 최영열 원장을 국기원 정관 위반에 의한 원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용한다고 지난 26일 판결하였다.

권순일(대법관)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 제1항, 공공단체등 법률에 따라 국기원 원장선출 관련 위탁선거에 관한 위임 사무를 맡았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장하며, 엄격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생명으로 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순일 중앙선관위는 국기원 원장선출과 관련하여 중립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국기원 정관을 위반하여 원장 당선자 결정의 오류의 우를 범하였다.

이로 인한 태권도계를 비롯한 국기원을 극심한 갈등,반목 등의 혼선을 초래한 도의적, 법적인 무한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권순일 위원장의 무능함과 무책임의 극치를 개탄함과 더불어 국기원 원장선출의 선거 중립성에 대한 논란 등 혼선을 초래한 직무유기와 공직자 윤리정신 위반 등의 법적,도덕적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박양우 장관은 법령과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국기원 사태를 수수방관 한 만행은 명확한 직무유기 임을 분명히 직시하라!

또한 주무부처의 감독기관이며, 정관 인가 승인 권한이 있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기원 정관 제2장 제9조 제7항(원장선출위원회는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며, 참석 인원 과반수 득표자를 원장으로 결정한다.) 을 위반하였음에도 특단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 혼돈의 국기원 사태를 초래케 한 중대한 직무유기 의혹에 대해 본 시민단체는 박양우 장관, 최윤희 2차관을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따라서 박양우 장관과 최윤희 차관의 무능,무책임, 무소신과 공직자 윤리정신을 망각한 작태를 개탄하면서, 국기원 사태에 무한책임을 통감하고 장관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국기원 원장 선거관리위원회 (태권도제도권 5개단체 소속) 선거업무를 맡았던 위원장, 위원들의 선거업무 방해혐의에 대한 도덕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또 태권도와 관련된 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국기원 법인을 책임맡고 있는 집행부(이사)의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으로 인해 총체적인 혼돈을 초래케 한 국기원 사태에 도덕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으로 본 시민단체에 대한 교활한 음해와 흑색선전, 선동을 일삼았던 태권도계 공공의 악의 축이며 또 영혼없는 최영열 지킴이 호위무사들의 정의를 짓밟은 부도덕성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김덕근 (가칭,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