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거법 위반행위로 예비후보자 등 고발
충남선관위, 선거법 위반행위로 예비후보자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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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2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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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에게 식사비용 납부 요구 혐의 선거구민 고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예비후보자 등 고발

(충남=도움뉴스) 김경숙 기자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에게 식사비용 대납을 요구한 혐의로 선거구민 A311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단체의 지지 선언과 관련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자 C와 그의 자원봉사자 D320일 천안지청에 고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는 소속 친목단체 회원 등과의 식사 모임에 예비 후보자 B를 참석시켜 316천원 상당의 식사비용 대납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한 혐의가 있고CD는 특정 단체 등이 예비후보자 C를 지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지선언 하였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제공하거나, SNS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는 정치인으로부터 기부행위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행위 또한 법에 위반된다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하고,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