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전국 최초 태권도장등 체육시설업 운영중단 피해 지원
대전광역시, 전국 최초 태권도장등 체육시설업 운영중단 피해 지원
  • 도움뉴스 기자
  • 승인 2020.03.2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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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시장 허태정)가 영업중단 권고를 이행하는 체육 시설업종인 태권도장등을 대상으로 한 곳 당 50만 원씩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태권도장등 실내체육시설업으로 대전시가 제시한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의 운영제한 기간 영업 중단을 이행해야 한다.

 

현재 대전에는 무도장인 태권도장을 비롯하여 헬스클럽 등 실내체육시설 8백여 곳이 운영 중에 있다. 지원 대상은 체육시설 사업자가 절차에 따라 내달 6~17일 지급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준비해 해당 자치구청 관련부서에 제출하면 간단한 서류검토를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대전시 태권도협회 윤여경 회장은 지난 17일 사재5000만원을 마련 하여 300여개 회원도장에 각 50만원씩 현금을 지원 했으며, 회원도장과 소속팀에게 코로나 예방을 위한 손세정액을 무상지원한 바 있다.

국기태권도 포럼 오노균 총재는 “전국에서 최초로 재난 기금을 긴급 투입하여 국기태권도장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허태정 대전시장의 리더십에 경의를 드린다” 며 “시태권도협회 윤여경 회장의 훈훈한 미담에도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호연지기를 키우고 심신단련의 풀뿌리 조직인 태권도장에서는 철저한 방역관리로 코로나 예방의 국가 시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4월 개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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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3월 26일 대전시 브리핑을 재인용 하였으며 국기태권도포럼(총재 오노균,회장 김기복)에서 27일 오전 배포 하였습니다.

※기사관련 문의: 010-5492-9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