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국회의원후보,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
황운하국회의원후보,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
  • 도움뉴스 기자
  • 승인 2020.04.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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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황운하 대전중구 국회의원 후보
사진 황운하 대전중구 국회의원 후보

 

황운하(57)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후보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됐다.

대한은퇴자협회 대전 송인승(55)중구지회장은 “2020.4.2. 오전 경 대전지방검찰청에 황운하(57)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후보를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항 위반”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1.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에 출마할 뜻을 가지고 있는 피고발인 황운하는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11월경 경찰청에 사직서를 제출, 동년 11.18일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검찰수사증이라는 이유로 수리되지 않았다. 그 후 2019년12월경부터 2020년2월경까지 경찰인재개발원 원장직을 수행하던 중 2020.1.29. 검찰의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공소되었다. 그러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해제하도록 규정된 국가공무원법규정에 따라 “2020.2.21. 직위 해제”되었다.

2. 피고발인 황운하는 국가공무원신분임에도 2020.1.31. 국회의원예비후보로 선관위에 등록하고 대전 중구 동서대로 1337 서현빌딩에 선거사무소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외벽에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서대전서거리에서 아침인사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하는 등 공공연히 21대 총선선거운동을 하여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다.

3. 피고발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하나 사직서는 접수(수리)되지 않았고 의원면직은 불허됐다. 그리고 실제로 2020. 2월경까지 경찰인재개발원 원장직을 수행했다.

피고발인 황운하가 “경찰인재개발원 원장직을 수행하며 선거에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않았다”고 어느 누가 장담하겠나? 경찰인재개발원 원장직을 수행했는지 여부는 급여명세 등에 의해 밝혀질 것이다. 고발인은 이런 사실을 공개된 프로필에서 확인했다. “급여를 받았는데 사직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피고발인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접수(수리)되지 않은 것, 의원면직을 신청했으나 불허한 것 등은 경찰청(장)내부의 문제다. 또 선관위에서 후보등록을 받은 것도 선관위문제이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수사해 판결을 받아봐야 한다”는 게 고발인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