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미성년자 렌터카 불법대여“이제 그만”
대전시, 미성년자 렌터카 불법대여“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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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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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30일(3주간) 렌터카 업체의 법규준수 여부 지도점검

(대전=도움뉴스) 김경숙 기자 = 대전시는 미성년자 렌터카 이용 사고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미성년(만18세) 이용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의무와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활용한 운전자격 및 본인 확인 이행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또한, 최근 민원발생 및 이용시민과 분쟁이 되고 있는 예약금 환급 거부와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 렌터카 대여 시 이용객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인도 장소에서 반드시 이용객과 쌍방으로 차량손상 여부를 촬영하도록 권고해 올바른 렌터카 이용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포스트코로나 대비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렌터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및 생활방역 수칙 이행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렌터카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시내 주사무소를 둔 자동차대여(렌터카) 사업자 47개사를 대상으로 등록기준과 법규준수 여부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렌터카 시설 등록기준 준수 여부, 종합 및 책임보험 가입 여부, 사업계획 변경이행 여부, 임차인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초과 여부 등을 점검한다.

대전시 박인규 운송주차과장은 “렌터카 사고예방을 위한 운전자격 부적격자에 대한 대여 금지 및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예방을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것”이라며 “고의적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병행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