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지 않은 국기원개혁” 그렇다고 멈출 수 없다!
“쉽지 않은 국기원개혁” 그렇다고 멈출 수 없다!
  • 도움뉴스 기자
  • 승인 2020.07.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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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갑길 국기원 이사장은 하나, 7월1일 개최된 임시이사회 의결을 원천무효 선언하라! 둘, 정관에 어긋나게 당선인 결정하여 초유의 원장공백 사태로 혼란을 초래한 책임에 대해 공개사과 하라! 셋, 정관에 위배되는 이사회를 개최해 최영렬 원장과 이근창 구조개혁위원장을 욕보이고 명예훼손한 행위에 대해 공개사과 하라

 

 국기원임시이사회가 7윌1일 개최됐고 거기에서 “최영열 국기원원장의 사퇴권고 및 이근창 구조개혁위원장 임명 등 구조개혁위원회의 무효의결”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해괴망측한 이사회의결이고 이사들의 권한 밖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이 국기원발전을 원하는 국기원이사들인가?”하는 자격을 의심케 하는 만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잘못을 지적하며 이제라도 변화하지 않으면 국기원이사회 및 각 개별 이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을 공개적으로 밝힌다.

국기원이 “국기인 태권도를 향상 발전시키는 성지”로 “대한민국의 격을 높이는 모든 대한민국국민들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첫째,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어떤 안건으로 이사회를 소집하겠다.”를 결정해야 하고 “그 안건이 이사회의결사항에 해당되는지?”를 판단 이사회가 개최되어야 하고 상정된 안건만을 가지고 심의 의결해야한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김 아무개의 원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안건으로 이사회가 소집되었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해당 안건만 심의 의결해야한다. “상정되지도 않은 안건을 가지고 심의 의결한 것 자체가 불법”이다.

또 정관 제2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어디에도 상기 최영렬 원장의 사퇴를 권고하는 의결이나 최영렬 원장이 “국기원을 개혁하고자”행한 행정행위인 “구조개혁위원회 설치를 무효화하는 의결”을 할 권한이 없다.

더군다나 국기원이 “원장직무가처분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은 ‘법률상의 자격유무’판단을 떠나 국기원과 이사회가 구성한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의 “정관에 위배된 당선인 결정”을 호도하려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기원과 같은 법인에는 헌법이라고 할 정관이 있고 정관에는 이사회나 이사의 임무 및 의결사항 등이 명시돼 있다. 어디 어느 규정에 “선출직원장의 사퇴권고”의결, “선출직원장이 행정행위를 위해 설치한 위원회”를 무효화하는 의결을 하도록 규정돼 있나? 월권하여 무례한 결의를 하여 국기원을 혼란에 빠트리고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구조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고 한 이유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바이러스사태로 인해 국기원재원 부족 등 국기인 태권도를 발전 향상시키는 사업에 차질을 빗어 국가로부터 예산 확보 등 국기원 체제를 변모ㆍ개혁하고자 해서다. “똥 묻은 개가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겨 묻은 개를 나무라듯이” 최영렬 원장의 숭고한 뜻을 뒤로하고 자신들의 잘못만을 감추고 개혁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최고이듯이 개혁에는 국기원실정을 잘 아는 이가 최고다. 혹 자신들의 위치가 겁나고 구태가 개혁되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전 세계의 태권도인들은 개혁을 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전갑길 국기원 이사장은

하나, 7월1일 개최된 임시이사회 의결을 원천무효 선언하라!

둘, 정관에 어긋나게 당선인 결정하여 초유의 원장공백 사태로 혼란을 초래한 책임에 대해 공개사과 하라!

셋, 정관에 위배되는 이사회를 개최해 최영렬 원장과 이근창 구조개혁위원장을 욕보이고 명예훼손한 행위에 대해 공개사과 하라!

국기태권도포럼, 시민인권연맹 대변인 송인웅(010-6628-4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