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이사회 적법했나? "이사회소집 안건외의 의결은 무효" 주장
국기원,이사회 적법했나? "이사회소집 안건외의 의결은 무효" 주장
  • 도움뉴스 기자
  • 승인 2020.07.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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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기원 이사회 안건 사본
사진 국기원 이사회 안건 사본
사진 회의목적
사진 회의목적사항 명시하지 않았다면 무효다 판례사본

 

국기원이사회 적법했나?

지난 7월 1일 개최된 2020년 제8차 특수법인 국기원 이사회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본지 법조기자의 취재에 의하면, 이사회 소집 당시 안건은 ‘국기원현안에 관한건’으로 심의 명시안건으로 보편적 구체화가 되지 않았다.

또 한 가지 눈여겨 볼 부분은 특정 이사의 출석을 이사회가 배제했다는 점이다. 이사회 소집 절차를 위반하여 이사회 의결 사항이 무효라는 판례는 다수 있다.

[판례94다35084,2004마916,2007다78159,2010누4233]

에 따르면 그 판단은 더욱 분명해진다. 

따라서 최영열 국기원장은 이사회 소집절차의 하자 부분을 적시하며 이사회가 의결한 권고사항을 공식적으로 거부한다는 내용을 이사회에 회신 하여야 한다.

최영열 원장은 거부 회신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최영열 원장은 “지난해 선거 당시 원장후보자로서 국기원과 중앙선관위의 당선자 확정에 따라 취임한 선출직 국기원장에 대해 이사회가 정관에 위배되어 정통성이 없다고 한 것은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국기원 이사회가 선임한 선관리위원회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김 아무개가 제소한 직무정지 가처분은 선거 당사자가 아니라 기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취임 초 발표한 국기원 안정과 개혁 완수를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진해 나가겠다.”고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