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공건설공사대금 체불현황 실태조사
대전시, 공공건설공사대금 체불현황 실태조사
  • 김순남
  • 승인 2020.07.2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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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근로자 및 영세업체 보호 위해 이달 31일까지 실시 -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건설산업 경기침체로 건설근로자와 영세업체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건설공사 현장의 공사대금과 임금체불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전시는 오는 31일까지 시가 발주한 도급금액 5,000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공건설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체불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노무비 지급 기한 준수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적정 여부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보증서 발급 하도급계약 내용 통보 의무 준수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하도급대금 2회 이상 체불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원도급자의 지급 의무를 이행토록 해 공사업체의 책임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현장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건설업 및 건설기계와 관련해 건설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홍보하고 적극 이행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사대금 및 임금 체불을 사전에 방지해 지역 건설근로자와 영세업체가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