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교통유발부담금 30% 특별 감면
대전시, 교통유발부담금 30% 특별 감면
  • 김순남 기자
  • 승인 2020.07.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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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 원을 덜어주는 효과 기대, 10월 부과 예정 -

 

대전시는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올해 10월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일괄 30%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사전 협조 및 관련 조례를 개정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방문객 감소,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한 것이다.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개정(`20.7.3)

 

부과대상 시설물은 `19년도 기준 9,876곳이며, 시설물 1곳 평균 감면액은 46만 원으로 총 45억 원 정도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부과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30% 경감된 상태로 10월 부담금을 고지 받게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 정도가 높은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10월 부과분은 전년 81일부터 당해년 731일까지 부담금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안전시설물확충, 교통체계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내용을 시설물 소유자 및 임대인에게 적극 홍보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감면 등 경제지원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