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경찰서, 유흥주점 성매매 방지 합동 현장점검
동부경찰서, 유흥주점 성매매 방지 합동 현장점검
  • 김경숙
  • 승인 2020.08.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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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합동, 대상업소 전수 조사 -
유흥업소 대상 성매매방지 점검
유흥업소 대상 성매매방지 점검

 

대전동부경찰서(경찰서장 이교동)는 지난 13일 동구청(여성가족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대전충남지부와 합동으로 유흥주점 성매매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반(3개조 12)은 유흥주점 19개소를 직접 방문해 게시물 부착 여부, 크기 및 재질, 게시장소 등 법령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대전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성매매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흥주점은 2012년부터 시행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따라 업소 내에 성매매 피해 관련 상담소와 연락처 등을 기재한 게시물을 부착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