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자가격리·역학조사 방해’등
대전경찰,‘자가격리·역학조사 방해’등
  • 김순남 기자
  • 승인 2020.08.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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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무관용 원칙 수사

대중교통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7명 기소 의견 검찰 송치 -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규문)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집합금지 조치 위반 등 주요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자에 대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유형

 

* 주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유형·처벌규정

 

 

 

역학조사 거부·방해·거짓진술(79) 2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입원·치료 거부, 입원· 격리 위반(79조의3)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검사 거부, 대중교통 이용자의 마스크 미착용, 집합금지 조치 위반(80) 300만원이하 벌금

그동안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7(자가격리 위반 2, 유흥시설·방문판매업 집합금지 조치 위반 4, 대중교통 이용자 미스크 미착용 1)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역학조사 방해 2건은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대전경찰청에서는 대전시(역학조사 담당부서)Hot-Line구축하고, 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회피 및 거짓 진술 등 방해자에 대한 신속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8. 15 광화문 집회 참석자 및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등 소재파악을 위한 신속대응팀운영

또한, 8. 15.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중 소재불명자에 대한 추적을 위해 지방청과 6개 경찰서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형사·여청수사·정보 등 유관부서가 합동하여 신속대응팀(82)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당국에서 이동통신 3사에 요청한 8. 15. 광화문 주변 기지국 접속자 명단을 제출받아 소재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신속대응팀을 증원하고 야간이나 휴일에도 비상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위험시설(12)의 사업주 및 이용자는 방역수칙(출입자명부 기재 등)을 위반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인지 및 대전시에서 고발 시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며,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대전시에서 소재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