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소방서 현직 소방공무원, 법학박사학위 취득 화제
대덕소방서 현직 소방공무원, 법학박사학위 취득 화제
  • 김순남 기자
  • 승인 2020.09.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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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만 소방위 충남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 취득 -
임재만 소방위
임재만 소방위

 

22일 대전소방본부와 대덕소방서에 따르면 임재만 소방위의 박사학위논문은 소방사무에 관한 공법적 연구로 화재, 재난재해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안전보호수단 중 하나인 소방사무의 전반(조직법작용법구제법)을 다루고 있다.

 

특히, 논문은 현안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소방사무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 범위확대를 포함했다.

 

임재만 소방위는 소방실무에서는 광범위한 유형의 행정작용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법학에서는 소방사무가 사회의 위험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찰행정의 한 부분으로 간략하게 언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소방사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리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국가에 의한 안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소방사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법체계의 정비,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배를 실현하기 위한 소방행정법의 정립, 소방사무의 안정적이고 균등한 제공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조했다.

 

2004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임 소방위는 16년 동안 일선 119구급대원으로 근무하면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켜 하트세이버를 수상하고, 올해 초에는 소방청 동원령에 따라 대구시에 파견돼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이송하는 등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그동안 학업을 겸해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지난달 충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특히, 임 소방위는 한국화재소방학회한국응급구조학회 정회원으로 학술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공법학분야의 대표적인 학술단체인 한국공법학회에서 출간하는 학술지(공법연구)에도 연구논문(국민의 안전권 보장수단으로서의 소방사무)을 수록한 바 있다.

 

임 소방위는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사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