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의 한계는 어디인가?
공익제보의 한계는 어디인가?
  • 도움뉴스
  • 승인 2019.01.03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재민 사무관은 공익제보자 인가

조직내의 비리를 고발한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이다.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 보호법은 영미법계에서 발달돼 있는데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은 물론 범죄조직 수사와 환경문제를 조사할 때 주로 적용된다.

미국은 범죄 수사에 협력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그 죄를 경감해주고 동료 범죄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른 주로 이주시키는 등 법적인 보호가 철저하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부패행위 제보자의 범죄가 드러난 경우, 그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을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준용한다고 명문화하는 등 공공기관의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위계질서가 철저한 한국 사회에서 행해질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 그 법적 한도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법적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현실을 돌아보자.

검찰수사관과 기재부 전 사무관의 폭로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정치집단의 논리대로 일탈에 불과하다면

모든 공무원들은 허수아비인가?

공익제보자라면 이렇게 신상털기가 바람직한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익제보자는 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