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노균 교수, "국기 태권도 지정의 날" 3주년 특강
오노균 교수, "국기 태권도 지정의 날" 3주년 특강
  • 김경숙 기자
  • 승인 2021.03.31 0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윌30일 나사렛대 태권도학과 학생들에게 "국기태권도 법제화의 의미"심어
오노균 교수
오노균 교수

3월30일은 태권도가 법률에 따라 국기(國技)로 지정된 날로  ‘국기 태권도 지정의 날’ 이다.

지난 2018년 3월 30일 제358회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태권도법) 이 이동섭 원장(당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로 국회의원 225명이 동참하여 “대한민국 국기는 태권도로 한다”는 법률안이 의결 됐다.

따라서 2021년 3년 30일은 국기태권도 법률안이 제정된 3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날이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 오노균 나사렛대학교 태권도학과 객원교수는 태권도 전공 4학년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오 교수는 “3월 30일은 태권도가 그동안 관습적(慣習的)으로 내려온 '국기 태권도'에서 법령으로 명시"된 매우 의미 있는 날이다. 물론 태권도의 올림픽 채택을 기념하여  법정 기념일인 ”9월 4일 태권도의 날“을 두고 있지만 이와는 다른 의미가 있다. 즉 "국기로서의 명문화를 통해 우리 민족 고유 무예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하며,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과 매력(魅力) 있는 국가 브랜드(brand)로 발전시키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 큰 가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나사렛대학교 학생들이 오노균 교수의 특강을 받고있다.
나사렛대학교 학생들이 오노균 교수의 특강을 받고있다.

오 교수는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더하여 국가무형문화재와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擡頭)되고 있다” 며 “그동안 두 차례의 연구용역이 있었으나 역사성과 고유성 발굴이 미진하여 지난해 문화재청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지정가치가 보류되었기 때문에 자료발굴을 철저히 하여 재심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교수는 “이미 지난 3월 23일 국기원 3차 임시 이사회에서 논의 되었고 이를 추진할 T/F 위원회 설치가 의결되었기에 유네스코등재 추진위원회 등이 본격적으로 가동 될 전망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또한 “3월 30일 태권도 국기지정의 날 3주년을 시점으로 국기원에도 조직의 역량강화등 변화가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오교수는 앞으로 “태권도 국기 지정의날”에는 대통령이 참여하는 행사로 격을 높여 나가고 국내외 태권도 유공자와 태권도 영웅을 선발하여 정부 서훈으로 훈, 포장도 수여 하여 "명실공히 국기태권도로써의 명예와 자존을 높여 나가는데 국기원장을 중심으로 태권도인들의 단결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구 되고, 태권도의 정통성을 찾는게 매우 중요 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오교수는 북한의 태권도 동향도 겸하여 설명 했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태권도와 씨름을 민족 체육으로 정하여 국가차원에서 육성 하고 있으며 2015년 태권도를 “국가무형유산목록”으로 지정 했다. 나아가  조선 정조 14년 서울에서 발행한 무예도보통지를 태권도의 원형으로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2017년 10월 27일 단독 등재 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국기태권도의 위상과 종주국으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는 무엇보다 무형문화재와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유산 등재가 시급한 정책적 과제가 되었다”며 특강을 종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