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현재의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8일까지 2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이는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학교와 학원에서 대량 확진자가 발생, N차 감염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8일부터 시행한다.
2단계 시행으로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22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또 학교의 경우 밀집도 1/3로 제한되며, 학원은 22시부터 운영이 금지된다.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22시 이후에도 포장 및 배달은 허용된다.
대전시는 현장에서 실효적인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전시교육청, 대전경찰청과 대책 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상응하는 유관기관 합동 점검 등 단속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앞서 대전시는 감성주점과 감성포차, PC방 등에서 발생했던 대량 감염 사태 차단을 위해 지난 4일 선제적으로 영업제한 조치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학교와 학원 등 다른 시설에서 코로나 확진 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이번 조치를 긴급히 결정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빠른 시일 내 코로나 확산을 진정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 요약표 2021. 4. 8.(목) ~ 4. 18.(일) |
구분 |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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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임·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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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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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사·모임 |
▸ 행사·모임은 100명 미만 인원 제한 ※ 단,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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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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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수칙 |
▸(출입자) 출입자 명단 작성 의무 / 모두 작성 -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추가 권고 ▸(음식섭취금지) 음식 목적 시설(식당·카페 등) 제외한 모든 업소·시설 * 영화관, 오락실, 독서실, 칸막이가 없는 PC방,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등 ▸(방역관리자 지정) 3회 이상 환기 (대장 작성)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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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 홀덤펍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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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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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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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탠딩공연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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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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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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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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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스포츠시설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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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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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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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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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찬치전문점*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운영자가 상주하고 있는 식품위생법령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로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돌잔치 외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상설뷔페, 호텔, 예식장, 파티룸 등의 시설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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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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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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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어도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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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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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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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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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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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매일 3회 환기·소독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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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상점 (300㎡ 이상)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매일 3회 환기·소독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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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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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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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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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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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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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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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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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 |
▸10% 이내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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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
▸밀집도 1/3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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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음식 제공·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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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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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특성에 따른 방역 수칙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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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 |
▸전일제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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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에서 운영 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 |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