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조정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조정
  • 김순남 기자
  • 승인 2021.04.07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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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22시~05시 영업제한, 학교 밀집도 1/3 -

 

대전시는 현재의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8일까지 2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이는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학교와 학원에서 대량 확진자가 발생, N차 감염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8일부터 시행한다.

 

2단계 시행으로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22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학교의 경우 밀집도 1/3로 제한되며, 학원은 22시부터 운영이 금지된다.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22시 이후에도 포장 및 배달은 허용된다.

 

대전시는 현장에서 실효적인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전시교육청, 대전경찰청과 대책 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상응하는 유관기관 합동 점검 등 단속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앞서 대전시는 감성주점과 감성포차, PC방 등에서 발생했던 대량 감염 사태 차단을 위해 지난 4일 선제적으로 영업제한 조치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학교와 학원 등 다른 시설에서 코로나 확진 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이번 조치를 긴급히 결정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현재의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빠른 시일 내 코로나 확산을 진정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 요약표

2021. 4. 8.() ~ 4. 18.()

 

구분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조정)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적용제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포함

직계가족 (8인까지) / 결혼을 위한 상견례 (8인까지)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

- 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기타 행사·모임

행사·모임은 100명 미만 인원 제한

,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는
50명 미만 인원 제한)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출입자) 출입자 명단 작성 의무 / 모두 작성

-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추가 권고

(음식섭취금지) 음식 목적 시설(식당·카페 등) 제외한 모든 업소·시설

* 영화관, 오락실, 독서실, 칸막이가 없는 PC,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등

(방역관리자 지정) 3회 이상 환기 (대장 작성)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유흥시설 5, 홀덤펍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 1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식당·카페 모두 22~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파티룸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1)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사설 스포츠시설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돌찬치전문점*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운영자가 상주하고 있는 식품위생법령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로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돌잔치 외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상설뷔페, 호텔, 예식장, 파티룸 등의 시설은 제외

목욕장업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어도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금지, ·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미용업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매일 3환기·소독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트·상점

(300이상)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매일 3환기·소독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음식 제공·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특성에 따른 방역 수칙 적용

 

종교단체,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

전일제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

 

종교시설에서 운영

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