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민ㆍ관 협력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 체결
유성구, 민ㆍ관 협력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 체결
  • 김순남 기자
  • 승인 2021.05.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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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소상공인 대상 총 75억 규모로 특례보증 실시

유성구 신용보증수수료 전액 및 대출이자 2% 지원
20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유성구는 ㈜대전신세계, 대전신용보증재단, 하나은행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김낙현 ㈜대전신세계 대표이사, 정용래 유성구청장, 송귀성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윤순기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총괄대표
20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유성구는 ㈜대전신세계, 대전신용보증재단, 하나은행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김낙현 ㈜대전신세계 대표이사, 정용래 유성구청장, 송귀성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윤순기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총괄대표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20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대전신세계 (대표이사 김낙현),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송귀성), 하나은행(충청영업그룹 총괄대표 윤순기)과 함께 75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유성구와 대전신세계 엑스포점이 함께 5억 원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출연, 대전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5배인 75억 원을 보증하고 융자업무는 대전시 소재 하나은행이 전담한다.

 

협약에 따라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사업장을 두고 신용평점이 595점 이상, 879점 이하(기존 신용등급 3~7등급)이면 신청가능하며, 선정 시 2천만 원 이내 대출과 함께 대출이자 연 2%와 신용보증수수료 연1.1%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은 대전시에 소재한 하나은행 전 지점에서 가능하고 보증기간은 2년 이며, 2년 거치 후 일시상환 조건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 함께 상생 협력해 추진하는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길 바란다말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