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기초수급 무연고자 상속재산 법률컨설팅 지원 협약 체결
대전 서구, 기초수급 무연고자 상속재산 법률컨설팅 지원 협약 체결
  • 김순남 기자
  • 승인 2021.08.1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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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기초수급 무연고자 상속재산 사전(死前) 처리 서비스 제공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17일 구청 갑천누리실에서 법무법인 대전제일(대표 한원규)과 기초수급 무연고자 상속재산 법률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기초수급 무연고자 상속재산 법률컨설팅 지원사업은 기초수급 무연고자의 죽음에 대비한 준비를 돕고, 사망 후 상속재산의 원활한 처리를 돕기 위해 재산처리 법률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구는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 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고귀속처리 되는 점과 약 2년이 소요되는 긴 처리 기간 및 법적 절차의 복잡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이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업 내용은 관내 법무법인과 협약을 통해 무연고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사전(死前)에 재산처리를 위한 유언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법률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망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처리가 가능하게 됨은 물론, 행정기관에서는 처리 기간 및 법적 절차가 단축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아쉽게도 해마다 기초수급 무연고자의 사망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구에서는 그분들의 재산이 뜻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외로운 죽음에 마지막까지 도움의 손길을 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