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이나영의원 전국 최초 산업·화재 현장 산소마스크 비치 권고 의결
대전 동구의회, 이나영의원 전국 최초 산업·화재 현장 산소마스크 비치 권고 의결
  • 김순남 기자
  • 승인 2021.09.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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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및 화재현장의 인명보호를 위한 조례-

 

이나영 (대전동구)의원이 산업, 화재 현장 산소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이나영 (대전동구)의원이 산업, 화재 현장 산소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대전 동구의회가 전국 최초로 산업재해 및 화재현장에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비치를 권고하는 조례를 의결했다.

동구의회는 지난 16일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나영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방독마스크 착용현장, 밀폐공간 등 산업현장과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에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산소공급 마스크를 비치하도록 권장하고, 필요 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소방시설법에 근거하여 동구 관내 산업현장과 재해 및 화재 위험장소에 산소공급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 교육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또 동구의 근로자와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나영 의원은 이번 조례가 “재해 및 화재로부터 동구 근로자와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업현장과 공공기관 등에 산업용 또는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