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10명 중 2명 오픈채팅, 온라인 그루밍 위험 노출 성범죄 예방교육 대상 연령 낮출 필요
중학생 10명 중 2명 오픈채팅, 온라인 그루밍 위험 노출 성범죄 예방교육 대상 연령 낮출 필요
  • 성낙원 기자
  • 승인 2022.03.3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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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결과 발표

[도움뉴스 성낙원 기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김현철)2021년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연구책임: 장근영)의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최근 여러 사건을 통해 그 심각성이 부각된 디지털 성범죄에 지금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대응방안을 탐색했다.

특히아동·청소년을 유인하여 길들임으로써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인 온라인 그루밍이나 비대면 성착취 조직범죄 등이 새로운 위협으로 부각되고 있기에 이러한 온라인 그루밍에 취약한 오픈 채팅이나 일탈계정 등의 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실태조사는 20216월부터 8월까지 전국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 378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들이 초등학교 시기부터 온라인 그루밍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매체 가운데 익명계정과 오픈채팅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익명의 불특정 다수와 만나는 채널이지만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아동·피해자들을 찾아내는 통로로 악용되기도 한다. 특히 온라인 그루밍은 호의와 친절을 가장한 접근으로 시작되는데, 기프티콘이나 문화상품권 같은 작은 선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조사에 응답한 청소년 10명 중 2명 가량(19.6%)은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통로인 오픈 채팅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으며, 전체 청소년의 16.3%, 특히 여자 청소년의 21.7%는 익명 계정을 보유·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중학생 여자 청소년 10명 중 1명 이상(1학년 14.3%, 2학년 10.9%, 3학년 12.4%)은 낯선 사람으로부터 기프티콘을 받는 등의 온라인 그루밍에 노출된 경험이 있었는데, 특히 고등학교 1학년(12.4%)과 중학교 1학년(14.3%) 10% 안팎의 여자 중·고교생은 낯선 이로부터 이런 선물을 받아본 적 있다고 답했다. 중학생 이후부터 선물을 받아본 경험은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더 많았다.

오픈채팅을 해본 청소년 중 75.4%는 낯선 타인으로부터 개인톡을 받아본 있다고 응답했으며 또 이런 제안을 받은 청소년 중, 중학교 1학년 여자 청소년의 53.3%, 중학교 2학년 여자 청소년의 56.3%는 이를 거절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온라인을 통해 만난 낯선 이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도 많았다. 나이를 알려준 경험은 56.2%, 이름을 알려준 경우는 37.8%, 사는 지역이나 생년월일을 알려준 경우는 4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는 응답자 비중은 17.1%였다.

온라인에서의 만남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 전체 청소년 중 10.2%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을 직접 만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여자 청소년(11.5%)이 남자 청소년(9%)보다 높았다.

중학교 2학년 여자 청소년의 15.4%, 고등학교 2학년 여자 청소년의 16.7%이런 오프라인 만남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가본 곳을 묻는 항목(복수 응답)에 대부분 청소년은 식당(45.1%)이나 공원(24.3%), PC(22.9%) 같은 공공장소에서 만났다고 답했다.

온라인 그루밍은 초기에는 공감이나 친근감, 혹은 호의를 가장해 시작되지만 점차적으로 자신의 부탁에 따를 의무를 요구하고 심해지면 그루밍 과정에서 노출된 사생활이나 비밀을 공개하겠다는 등의 협박과 성 착취로 이어지며, 이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제언했다.

연구진은 "이미 초등학생 시기부터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익명 채팅 등으로 온라인에서 낯선 이를 만나고 있으며, 특히 여자 청소년들이 이런 만남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교육 연령대를 최소한 초등학교 고학년 시점까지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실제 만남이 없어도 그루밍 행위 자체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보고서 원본(Full text) 공개 위치

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자료 연구보고서

https://www.nypi.re.kr/brdrr/boardrrView.do?menu_nix=4o9771b7&brd_id=BDIDX_PJk7xvf7L096m1g7Phd3YC&cont_idx=735&seltab_idx=0&edomweivg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