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암4거리 꼬리물기 근절 위한 옐로우 존 캠페인 실시 -
녹색신호 진입이라도 4만원 범칙금 -
녹색신호 진입이라도 4만원 범칙금 -
대전동부경찰서(서장 안찬수)는 7일 오전 출근시간대 ‘옐로우 존’이 설치된
동구 판암네거리에서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등 40여명이 꼬리물기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옐로우 존이란 상습 혼잡 교차로에 황색 사각 실선의 노란색 지대를 만들어 교차로 정체 시
진입하게 되면 꼬리물기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황색 정차 금지지대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동부경찰서는 “차량운행중 교차로 내 정체가 예상된다면 녹색신호라도 진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을 위하여 시민 모두가 잘 지켜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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