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의 주택도시기금 불법대출(국민주택기금탈루사건)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은행의 주택도시기금 불법대출(국민주택기금탈루사건)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 송인웅 기자
  • 승인 2025.02.2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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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자인(自認)했고 우리은행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인정(認定)한 사실
"허위기성고대출"로 "업무상배임"판결받은 판결문 해당내용 캡쳐사진
"허위기성고대출"로 "업무상배임"판결받은 판결문 해당내용 캡쳐사진

허위기성고 대출이란 업무상배임행위로 행위한 은행원이 처벌받았다면, 동 허위기성고 대출 등을 관행으로 지점실적향상 경쟁을 시킨 은행장 등 최고책임자도 처벌되어야한다우리은행의 주택도시기금 불법 대출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진정서가 법무부장관에게 24일 우편송달됐다.

 

우리은행이 국민주택기금 다가구주택대출을 취급하면서 2011.10.25.-2014.8.29. 기간에 전국 각 영업점에서 수익률제고 차원의 영업점간 경쟁하는 식의 관행으로 "국민주택기금취급규정에 어긋나는 불법대출[허위기성고 대출(현장사진 등 객관적 기성고 확인이 없는 대출) 기금목적 외 대출(준공임박 등 준공 중 대출)]"을 취급, 국민주택기금으로 부터 위탁대출취급수수료를 약 1,000-1,500억원 지급받아 국민주택기금에는 손해를, 우리은행은 수익을 얻는 국민주택기금탈루행위를 했는데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진정 요지다.

 

따라서 “(사건 당시)우리은행장 이순우는 국토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 관리사무를 위탁(재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서, ‘국민주택기금취급규정에 위배하여 국민주택기금 다가구주택대출에서 허위 기성고, 기금목적 외 대출로 대출신청사업자 및 취급자인 우리은행에 재산상 이익을 주었고 건설교통부에 재산상 손해(국고손실)을 가하였다가 범죄 내용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은행이 자인했고 우리은행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했으나, 금융감독원, 국민권익위원회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불법이 아니다고 하고, “경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하고 엉뚱한 판단으로 불송치(각하)했다.”고 한다. 국가의 법률과 사법을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이 취할 조치가 관심이다.

 

한편, 본 사건은 사건 당시 기자였던 진정인이 2017년경부터 취재를 시작해 판결문, 금융감독원 공문, 우리은행이 제출한 답변서등 범죄사실증빙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