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공동캠퍼스가 화재 등에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한 것으로 알려져 2025년 새 학기가 시작된 지금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구정(舊正)경 세종공동캠퍼스 내에 위치한 “D건설업체의 근로자 숙소, 식당 등 가건물(假建物)에 사용되는 전기를 불법으로 끌어 사용하다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있었다.
최근인 지난 2.1 서울 용산 국립한국박물관 대형화재가 “전기설비문제로 인해 발생”했고, 세종공동캠퍼스 화재가 “가(假)배전선에 의한 화재”란 점에서 세종공동캠퍼스의 운영관리문제를 “기획취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서 화재발생사실에 대해 “화재가 나면 ‘119신고’는 습관화된 행동인데 화재발생에 대해 관할 소방서 등에 신고가 됐나요? 신고가 됐다면 신고된 소방서는 어디인가요?”를 질의했다. 소방서에 확인하면 사건에 대하여 발생일시, 발생원인, 문제점, 조치사항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화재발생보도가 없었다”는 사실에 “신고가 안 되었을 수도 있겠다.”싶었다. 해서 “자체 파악한 화재의 개요, 발생원인, 이후 대처 등 화재 관련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요약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답변이 진실되지도 간단명료하지도 않다. “남의 집 잔치이야기”하듯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이다. “시설관리 감시반의 화재 인지 직후 대응 요령에 따라 법인에 공유되었으며, 감시반의 현장출동 확인 후 소화조치완료되었다”며 “현장 장소를 사용 중인 시공사 사무실로 연락이 진행되어 시공사에서 가설전선 화재부 확인하여 복구조치하였고, 이후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등 안전관리를 진행중이다.”는 답변이다. 화재 인지 직후 대응 요령에 따라 법인에 공유되었다면 “소방기본법에 규정된 ’화재발생신고의무‘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고됐느냐?”를 먼저 답해야 한다. 다음은 더 가관(可觀)이다, “가설전선(에 의한)화재가 시공사 공사 중인 곳에서 발생한 사항으로 자세한 것은 시공사에 문의하라”는 것.
2022.10월경부터 “화재발생시 신고의무”규정이 만들어졌다. 화재발생시 신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많아서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를 조사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화재예방법)”이 있기에 해당 법률에 위반된 게 없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세종공동캠퍼스가 공익시설로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동시설이란 사실에서 화재안전은 최고의 관심사다. 화재발생신고가 되면 “발생개요는 물론 소방안전관리자는 무엇을 했나? 왜 불법 가(假)배전선이 있고 언제부터 무시방관했나?”등이 화재조사돼 조치해야한다. 그래야 “최소한 화재예방법에 의한 안전이 보장”된다. 세종공동캠퍼스 운영법인은 화재발생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
다음은 소방기본법 관련 규정이다. 제20조(관계인의 소방활동 등)②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제56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다음 3보 기사는 “소방안전관리자는 무엇을 했나?”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