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제보를 했나? 숨기는 게 장땡! “예방과 안전은 최고의 화두”
왜 제보를 했나? 숨기는 게 장땡! “예방과 안전은 최고의 화두”
  • 송인웅 기자
  • 승인 2025.03.12 0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재 보도를 막으려고(?), “제보자와 기자를 고소했다”는 느낌
지난 2.5 세종공동캠퍼스 위탁시설관리업체인 맥서브에 보낸 내용증명 캡쳐사진
지난 2.5 세종공동캠퍼스 위탁시설관리업체인 맥서브에 보낸 내용증명 캡쳐사진

황당(荒唐)한 일이 벌어졌다. “? 제보자와 기자를 협박공갈미수로 고소했을까?” 의아(疑訝)했는데 그 의문이 풀렸다. 제보자에게 “‘불난 영상을 줬나?’고 힐난(詰難 ?)하더라는 말과 어제 고소장을 보고 취재하는 게 싫어 못하게 하려는 뜻(?)”을 읽었다.

 

고소장을 확인한 바 회사 직인을 필요로 하는 각서요구란 말을 들어 있어 협의과정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서도 벌금등 하지도 않은 말로 협박을 받았다는 등 기자의 정당한 취재 활동을 협박이라고 하는 등 누구도 이해 안 되는 고소를 했다. “회사 직인을 필요로 하는 각서협의과정에서 인권센터에 100만원 후원금이야기를 빌미삼아 협박공갈미수로 고소한 것은 취재 보도를 막으려는(?)방패막이용이라는 촉이 왔다.

 

피의자가 된 기자는 어제 세종 남부경찰서에서 "불법을 재발하지 않겠다""각서(확인서)제출인을 맥서브 대표로 할 것이냐?“를 놓고 협의하던 중 대표가 아닌 P소장으로 낮춰(?)주겠으니 "인권센터에 후원 100만원을 하라고 한 게 협박공갈미수에 해당되는지가 관건같다면서 후원금이야기는 첫째, 일방적이 아닌 둘 이상의 협의하에 이뤄지는 과정이란 점, 결론이 확정되지않아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낄 이유가 없다는 점, 협의에 이르게 된 이유인 "불법을 재발하지 않겠다"는 각서(확인서)요구가 불법이 아니란 점 등으로 협박공갈미수죄가 안된다고 판단한다고 진술했다. 가지고 가 제출한 2025.2.5. 맥서브에 보낸 유감입니다며 보낸 내용증명이 사실을 밝히는 증빙이 돼 주었다. 고소인은 상기 내용증명 존재에 대해 모르는 듯 고소장에 내용이 없다. “무고로 고소할 위계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고소장에 쓰여진 취재 나오는 것 자체를 운영법인에서 불편해 하기에란 말이다. 이는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취재의 시작이라고 할 “1년 계약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2024.12.31.까지 그만둔다는 사직서를 받은 사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위법한 행위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밖으로 내보이고 싶지 않은 비밀(?)이 많아 언론에 노출되는 게 싫다는 거다.

 

처음 하나야 내용증명이 있으니 법의 심판을 받도록 고발 등 하면 되지만 다른 하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취재 등으로 언론에 보도돼 잘하는 것은 칭찬받고 못 하는 것은 지적돼 개선되는 게 원칙이다. 특히 이번 구정(舊正) 경 발생한 가설전선화재사건은 요즘 각시도에서 "재난안전모니터"요원을 운용하는 등 국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건설현장화재사건이다. 예방과 안전에 미흡했다면 취재로 지적돼 개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