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4보) “적반하장”으로 “허위사실” 적시해 기자를 고소
(기획취재4보) “적반하장”으로 “허위사실” 적시해 기자를 고소
  • 송인웅 기자
  • 승인 2025.03.19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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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에 대한 취재 시작 후,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한 화재취재를 막고자
세종공공캠퍼스 운영법인 이사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캡쳐했다.
세종공공캠퍼스 운영법인 이사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캡쳐했다.

세종에서 민생범죄차원에서 각종 기관 출입기자들의 이권 개입, 공갈협박, 금품수수행위 척결작업에 나서 다수의 기자들이 처벌받는 가운데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세종공동캠퍼스 운영법인(이사장 한석수)과 위탁시설관리업체인 맥서브(대표이사 손재익)“(내부)제보자와 S기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한 화재취재를 막고자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허위(虛僞)사실을 적시해 제보자와 기자를 고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세종은 언론이 문제다가 아닌 세종은 취재처가 문제다가 된 것.

 

황당한 사건으로 피의자가 돼 지난 3.11경 조사를 마친 S기자는 사건에 대한 사실관련 내용증명을 작성, 세종공동캠퍼스 운영법인 한석수 이사장에게 발송했다. S기자는 사건에 상대방이 많다면서 시작은 제보자의 근무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안돼 사직서제출강요(?)란 갑질이지만 후에 건설현장화재로 번졌기에 발주처인 행복청, 시공사인 LH, 도급사인 대보건설, 관리운영사인 세종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시설관리위탁업체인 맥서브로 1개 관공서, 2개의 공익법인, 2개의 주식회사가 상대방이라고 밝혔다.

 

우선 제보자와 S기자를 협박공갈죄로 고소한 건에 대하여는 기자의 취재활동은 협박 등 불법이 아니며, 더구나 각서제출 시 각서인의 격()에 대한 협의에 따른 후원금요구는 협박공갈(미수)에 해당되지 않는다.”후원금 요구가 범죄행위다"란 말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S기자는 고소인인 세종공동캠퍼스 시설관리위탁업체인 맥서브 P소장을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P소장과 맥서브 대표이사의 불법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형법상 강요죄(형법 제324)협박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돼 고발하는 것으로, 세종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이사장과 맥서브 대표이사를 소방기본법에 규정된 화재발생신고의무위반으로 나머지 행복청ㆍLHㆍ대보건설은 취재를 거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세종시는 전기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한 가설시설물 허가 적격여부를 취재하겠다는 뜻을 적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향후 S기자의 취재에 따른 법적공방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