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6보) 불(火)은 무섭다. 그래서 불씨와 예방이 중요!
(기획취재 6보) 불(火)은 무섭다. 그래서 불씨와 예방이 중요!
  • 송인웅 기자
  • 승인 2025.04.02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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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신고를 하는 이유는 정확한 화재조사 후 경각(警覺)코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은 “신고접수 현황을 확인해 본 바 해당 건에 대한 화재 신고가 부존재(따라서 화재조사 결과도 부존재)”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은 “신고접수 현황을 확인해 본 바 해당 건에 대한 화재 신고가 부존재(따라서 화재조사 결과도 부존재)”다.

()은 무섭다. “20253월 대한민국 전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은 역대 최악 최고면적 피해로 최악이었다고 한다. 철저한 조사로 왜 발생했는지? 원인조사하여 경각(警覺)해야 한다. 처음은 미미했지만 나중은 엄청나다. 특히 불은 더욱 더 그렇다. “불씨(火源)가 될 것은 방지해 예방하는 게 최고. 그래서 아주 미미한 화재라도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원인을 찾아 예방 활동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지난 구정(舊正)경 세종공동캠퍼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날 기온이 낮고 바람이 안 불어 금방 진화됐기에 천만다행(千萬多幸)으로 주위 풀 등으로 번지지 않았다. 그러나 불씨(火源)가 야외 풀섭에 설치된 가설배전선으로 20m 타들어 갔다는 점에서 예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해 철저한 화재조사로 경각해야만 하는 화재다. 그런데 이를 숨겼다.

 

아니 숨기고 은근슬쩍(“불이 날 수도 있죠?”라는 모 직원의 말은 경각의 필요함을 느끼게 했다)넘어가려다가 기자의 취재가 시작되자 제보자와 기자를 고소하는 등 화재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고 있다. 이는 제보자에게 왜 화재난 것을 알려줬냐? 목적이 뭐냐?”고 힐난(詰難)했다는 말과 취재 나오는 것 자체를 운영법인에서 불편해하기에란 글 등으로 알 수 있다.

 

2022년경 이처럼 화재사고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은폐(隱蔽)를 방지하고자 소방기본법에 화재발생신고의무규정을 뒀다.

 

해서 기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지난 24"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73에 위치한 세종공동캠퍼스에서의 화재 발생 신고 여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119상황실에서 온 답변은 신고접수 현황을 확인해 본 바 해당 건에 대한 화재 신고가 부존재(따라서 화재조사 결과도 부존재)”였다. 다음은 소방기본법 해당 규정이다.

 

19(화재 등의 통지)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20(관계인의 소방활동 등)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56(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