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여론조작 혐의
1월 30일 오후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 지난 대선에서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조작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김 지사의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업무방해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내려 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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