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8보) “쉬쉬”하며 넘어갈 화재가 아닌데
(기획취재 8보) “쉬쉬”하며 넘어갈 화재가 아닌데
  • 송인웅 기자
  • 승인 2025.04.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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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고 “발화가 쉽고 대형화재 여지가 많은 ‘풀섭’설치”라?
구정(舊正)경 세종공동캠퍼스에서 발생한 화재 사진(풀섭에 설치돼 있음이 확실하게 나타난다)
구정(舊正)경 세종공동캠퍼스에서 발생한 화재 사진(풀섭에 설치돼 있음이 확실하게 나타난다)

구정(舊正)경 세종공동캠퍼스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보건설 임시가설전기로 풀섭에 깔린 임시배전선이 불씨(火源)”란 사실에 기자는 혹 불순분자가?”란 의혹(?)이 왔다. 화재영상을 처음 제보받아보고 풀섭에 왜 이런 배전선이 깔렸지?”란 의문이 임시란 관계자의 말을 듣고는 허가나 안전점검이 없었을 것이란 점에서 의혹이 된 것.

 

풀섭에 불씨를 두어선 안 되는 게 상식이듯이, 상식적으로 누구나 가질 의혹이다. 기자가 제보받은 짧은 화재영상에는 야외 풀섭 위에 설치된 가설(假設)배전선이 약 20M 타들어 갔다. 그런데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임시전기. 임시전기시설에 풀섭에 설치된 배전선에서 “4시간30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 화재가 발생했다. 연기가 나고 진화까지 4시간30분이라면 당시 비가 와서 망정이지 날이 건조하고 바람이 불었다면 엄청난 화재로 번질 수 있었다.

 

학생들이 모이는 캠퍼스란 점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란 점에서 화재조사가 엄청 중요했음에도 그냥 쉬쉬하고 넘어갔다. “? 무리한 고소를 하면서까지 취재를 방해했을까? 또 연기()이 나면 습관적으로 119를 부르는 데, 화재발생신고의무를 져버리는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화재조사를 막았을까?”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안전의 최우선은 예방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불씨가 어디부터 시작됐는지? 불씨가 언제부터 있었고 왜 발생했는지?”파악해야 한다. 화재는 미미한 정도를 떠나 발생된 이상 원인 등을 파악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해야 한다.

 

그래서 2022년 소방기본법에 화재발생신고의무규정을 뒀고 화재발생신고가 되면 화재조사를 하게 돼 있다. 불씨(火源)원인을 찾아 예방 활동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當然之事). 아울러 사실을 발표해 대내외에 경각(警覺)하도록 해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반면교사(反面敎師)삼아야 한다는 게 기자의 판단이다. 그런데, 관련 기관 아무도 발표를 안 한다. 묵묵부답이다. 결국 세종공동캠퍼스 건설을 발주한, 가설건축물 허가권자인 세종시 건축과, 소방관련 전문기관인 세종남부소방서에 세종공동캠퍼스 화재 관련 취재(의견)요청4.17일 했다.